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2. "도시재생사업"이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법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란 자원과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대상지역으로 그 지정 및 해제를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세입) 경기도 도시재생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귀속분
5. 해당 도시재생특별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용도로 한다.
2.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비용
6.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10.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폐가, 공가 매입 및 활용 비용
11. 국가공모사업 중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의 사업비
13. 도시재생사업으로서 문화유산 등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
14. 그 밖에 도지사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5조(보조금 교부) 보조금의 교부, 사용,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보조금 회수 등) ① 도지사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향후 5년간 보조대상에서 제외한다.
2. 보조금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회수하는 경우는「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회계관계 공무원) 특별회계의 회계관계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제8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9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를 준용한다.
제10조(특별회계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23.10.11.>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18.10.1.>]
부칙 <2017.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