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의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외국국적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개정 2016.11.29., 2023.10.12.>
2.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군·구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단체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개정 2023.3.30.>
3. "수학여행단체"란 국내 각급학교(초·중·고교)에서 교육이나 관광을 목적으로 교사가 인솔하여 시를 방문하는 학생 여행단체를 말한다.
4. "여행사"란 「관광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여행업체를 말한다.
5. "숙박시설"이란 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숙박업
다.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 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 [본호전부개정 2016.11.29.]
6. "관광사업자"란 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7. "관광사업자 단체"란 한국관광공사, 한국일반여행업협회, 한국관광협회(지역협회, 협의회 포함)를 말한다.
8. "관광비수기"란 매년 11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를 말한다.
9. "관광지 통합이용권"이란 한국관광공사에서 개발한 코리아패스카드와 법에 따라 관광시설이 포함된 10개소 이상의 시 소재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이용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거제시관광협의회 설립) ① 법 제48조의9 에 따라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관련 단체, 주민 등은 공동으로 지역의 관광 진흥을 위하여 거제시관광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본조전부개정 2016.11.29.] <개정 2023.3.30.>
② 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3.3.30.>
③ 시장은 법 제48조의9제2항 에 따른 허가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23.3.30.>
제5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시는 설립 과정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1.24. 2016.11.29.>
② 협의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등의 선출위원을 두며, 선출위원은 회원들의 선거로 선출하고, 필요시 부시장이 공동회장으로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2023.3.30.>
③ 그 밖의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정관에 따른다. <개정 2023.3.30.>
제6조(운영 지원) <개정 2016.11.29., 2023. 3.30.> ① 시장은 협의회의 각종 사업 및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② 협의회에 대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한다.
2. 사업비는 사업 계획이 첨부된 신청서에 따라 사업개시 전에 지급 [본항신설 2016.11.29.]
제7조 <삭제 2016.11.29.>
제8조 <삭제 2016.11.29.>
제9조 <삭제 2016.11.29.>
제10조 <삭제 2016.11.29.>
제11조 <삭제 2016.11.29.>
제12조 <삭제 2016.11.29.>
제13조(관광객 유치 지원) ① 시장은 관광사업자나 관광사업자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내·외국인 단체관광객이 시 관내 숙박시설에 1박 이상 숙박하고, 유료 관광지 1곳 이상 포함 관광지 2곳 이상 방문 관광을 실시한 여행사 <개정 2023.3.30.>
가. 내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지원은 관광비수기에만 실시. 다만, 시 관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여행사에 대하여는 연중 실시할 수 있다.
나. 수학여행단체와 외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지원은 연중 실시 [본호개정 2016.11.29.]
2.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 홍보·판매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관광객 유치 촉진과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보상금 신청 및 지급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시장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언론사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할 수 있다. <개정 2023.10.12.>
4. 거제9경 관광 활성화 사업 <개정 2023.10.12.>
5. 그 밖에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항신설 2015.11.24]
⑥ 시장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시책사업에 참여한 시민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품권, 특산품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시가 주최하는 축제기간 중에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거나, 무료 셔틀버스 운행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주관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지원제외) 단체관광객과 수학여행단체를 유치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 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5. 여행상품 행사일정을 시에 사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6.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제15조(관광시설 지원) ① 시장은 관광사업자나 관광사업자 단체가 경영하는 시설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선박의 접안시설,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등 공공편의 시설과 안전시설
3. 관광시설 주변 하수도 등 기반시설(다만, 오수 처리 시설은 공공하수도 설치 지역에 한함)
5. 관광자료와 관광정보 제공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지원
② 시장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광진흥법」제76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자 단체나 관광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하여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지원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규모 등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16조(보조금의 신청ㆍ지급 등의 절차ㆍ방법)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등 보조금의 지급 등에 대한 사항은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5.1.7.개정 , 2019.6.5.>
제17조(관광안내소 설치) 시장은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거제시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8조(명칭과 위치)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 사업
제20조(근무요원의 배치) ① 안내소에는 공무원과 유급 안내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② 효율적인 안내소 운영을 위하여 관광안내 자원봉사자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관광안내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를 관광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관리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대상 업무) 제21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3조(휴양 콘도미니엄 등록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별표 1의 휴양 콘도미니엄 등록기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는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2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거제시관광안내소설치및운영조례와 거제시관광진흥협의회 운영 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2. 10. 4. 조례 제10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7. 조례 제12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의 규정은 2016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거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부칙 <2015.11.24. 조례 제13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틱<2016.11.29. 조례 제14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6.5. 조례 제16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5.21. 조례 제17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3.30. 조례 제19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0.12. 조례 제20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