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5.13., 2013.12.31.>
제1조의2(주차장확보 노력의무) 자동차를 소유한 주민은 자기 차고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 라 한다)는 이에 대하여 행정적·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제1조의3(주차장수급실태조사)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3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수급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05.13., 2013.12.31.>
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하여 주차시설 현황을 조사하되,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은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주차수요
2. 실태조사 시기 : 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를 택하되 세부일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가.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소재지·규모·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나. 시간대별로 주차차종·주차위치·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주차여부 등의 주차실태
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 조사
나. 주차수요조사는 주간·야간, 적법주차·불법주차로 각각 구분 조사
② 제1항 따른 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를 하는 자는 실태조사원증표를 지참하여 이를 주차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수집 자료의 적정성을 검증하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수집정보를 유지·관리해야 한다.
④ 그 밖에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조의4(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관리)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 안의 조사구역으로서 법 제3조제1항 에 따른 실태조사결과 주차장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를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70퍼센트 미만인 조사구역에 대해서는 주차난 해소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2023.10.12.>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3. 주택가(다세대. 다가구 밀집지역)중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2.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 운동장 야간 개방사업
3.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학교·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 소규모 평면주차장 조성사업
③ 구청장은 주차환경개선지구 내에 거주하는 개인택시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운송 사업자에 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에 따라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도록 할 수 있으며, 차고지확보를 면제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1년마다 해당 지구 내 거주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구청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01.06.30., 2013.12.31.>
② 법 제9조제3항 및 제14조제3항 에 따른 공영주차장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부과하되, 주차요금 4배의 가산금을 함께 부과한다. 이 경우 주차시간은 제7호 전단에 따라 산정하고, 해당 주차장의 급지 수준이 1급지·2급지·3급지인 경우에는 각 해당 급지의 주차요금을, 4급지 또는 5급지인 경우에는 3급지의 주차요금을 부과한다.
2. 노상주차장 운영시간이 종료되어 주차장관리자로부터 주차요금 납부통지서를 받고 정해진 기일 내에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하역주차구간에 화물자동차외의 자동차가 주차한 경우
4. 주차장 안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한 경우
6. 제5조 에 따라 사전에 주차장사용지정을 받은 자가 주차하여야 하는 주차구획에 주차장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주차한 경우
7. 주차쿠폰 및 주차시간측정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주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4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고, 이후 계속 주차하는 때에는 그 주차시간에 대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추가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부과하기 전에 자진하여 납부하도록 15일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8.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시간에 대하여 적용한다.
9. 주차요금 감면대상이 아니면서 주차시간측정계기에서 주차요금을 감면받은 경우
제2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구청장은 제2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10.12.>
1. 다음의 장애인 및 국가 유공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다만 지하철 환승주차장의 경우에는 1일 1회당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은 면제하고 이후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 에 따른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고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한 사람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제10호·제12호·제14호와 같은 법 제73조 에 따른 상이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의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 에 따른 확인서를 소지한 사람
2.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에 따른 경형자동차와 「수도권 대기 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의 주차요금을 할인한다. 다만, 지하철 환승주차장에서 환승목적으로 주차하는 경형자동차와 저공해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하되, 1일 1회 주차의 경우에는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3.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교공관 및 외교관의 자동차를 위해 설치된 전용주차구역에 대하여는 그 주차요금을 전액 감면한다.
4. 2급지 및 3급지 지역의 주차장에서 지하철 환승목적의 주차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4급지의 환승목적 주차시의 월정기권 요금으로 적용한다.
5. 2·3·4·5급지 지역의 노외주차장에서 지하철 환승목적으로 주차 시 목적지 전철역장의 이용확인을 받아 주차요금 납부 시 제출하면 해당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6.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발행일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7.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으로서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한 차량이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때에는 해당 주차요금의 100분의 30을 할인한다.
8.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시행지역을 방문하는 사람이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 자동차를 주차하고자 하는 때에 교부 받는 인터넷 주차쿠폰의 요금은 아래와 같이 한다.
가. 인터넷 주차 쿠폰제 운영시간 : 평일 오전9시부터 18시(동일구역에서 3시간 이내)
나. 이용요금 : 월정기권 30,000원, 1일권 5,000원
9.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 에 따른 선거를 실시할 때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유효기간 내에 제출한 경우, 한 차례만 공영주차장 시간제 주차요금을 2,000원까지 할인한다.
1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전통시장 인근 구청장이 인정하는 공영주차장의 경우, 전통시장 구매 고객의 영수증 또는 점포주가 발급하는 주차권을 소지한 사람에게는 최초 90분 이내에 한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30을 할인한다.
11. 다둥이행복카드를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12. 구청장은 개인택시·용달화물과 개별화물 및 마을버스의 운송사업용자동차에 대하여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노상·노외주차장의 정기권을 발행한다.
13. 구청장이 지정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는 월 정기권을 발행 받아 지정된 주차구획에 주차할 수 있으며, 주차요금(노상주차장 1,2,3,4급지 주차요금은 노외주차장의 요금으로 한다)은 해당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할인한다.("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란 승용차공동이용 회원이 자동차가 필요할 때 마다 시간제로 공동이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1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전기자동차"는 충전할 경우 1시간 이내의 주차요금은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되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16.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에 따른 우수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30을 할인한다.
② 주차요금의 할인에 따라 1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2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제3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 , 제17조제2항 , 제19조의3제2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05.07.11., 2008.08.19., 2013.12.31.>
4. 주차장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6.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에 따른 주차 위반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제4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 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7.05.10., 2001.06.30., 2011.05.13., 2013.12.31.>
2. 구청장이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4.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율조직
② 관리수탁자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구에 납입한 때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30이상의 금액을 위탁관리수수료로 관리수탁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관리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구에 사전납부하고 위탁관리 수수료 없이 관리하도록 한다.
제4조의2(공영주차장의 관리) ① 공영주차장의 관리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현장에 없을 때에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과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스스로 그 자동차의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지정한 다른 장소로 그 자동차를 이동시키거나 그 자동차에 이동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1.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2. 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3항부터 제7항 까지 및 제36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와 그 관리를 직접 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 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1.12.29.], [제목개정 2013.12.31.]
제4조의3(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구청장은 제4조 에 따른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한다.
[제4조의2에서 이동 2011.12.29.]
제5조(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 ①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 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자동차"란 인근 주민이나 상근자를 위한 자동차(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차고지 확보 의무 차량, 승합 16인승 버스, 2.5톤 이상 화물차를 제외함) 및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 에 따른 긴급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11.05.13., 2013.12.31., 2016.12.30.>
②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설치 구간, 이용대상차량, 운영시간,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구간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전용주차장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과 관련한 구체적인 운영 방법은 구청장이 정한다. [조 전문개정 1997.05.10.]
제5조의2(공유주차구획 운영) ① 구청장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전용주차구획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여러 사람이 주차구획을 공유(이하 "공유주차구획"이라 한다)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주차공간 공유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거주자우선주차제 이용자는 본인의 판단하에 주차공간 공유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유주차구획의 제공자와 사용자를 원활히 연결시키기 위해 공유기업 또는 전문업체와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협력업체에 대하여 공유주차구획 운영과 관련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주차장 공유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주차요금징수등) ① 법 제9조제2항 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징수방법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주차표를 교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주차요금이 사전에 징수된 자동차가 정해진 시간 이내에 나가는 경우에는 실제로 주차한 주차시간을 계산하여 남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하역주차구획) ① 법 제7조제4항 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은 설치된 노상주차장 안에서 지정한다. <개정 2013.12.31.>
② 하역주차구획에는 제8조제2항 의 노상주차장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제한차종,제한구역, 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하역주차구획에는 식별이 용이한 보조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하역주차구획에는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 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주차를 금지한다. 이 경우 자동차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에 따른다.
⑥ 삭제 <1999.06.26.> [조명 개정 2013.12.31.]
제8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주차장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에 따른 안전표지 중 주차장표지에 따른다. <개정 2008.08.19>
② 법 제11조제2항 에 따른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 등은 이용자의 식별의 편리성, 주차장의 위치·규모·형태 및 주변 시설물의 배치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또는 그 관리의 책임이 있는 자가 정한다.
제8조의2(노상주차장의 설비기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 에 따라 너비 6미터 미만인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지역의 재난구조를 위한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며, 미리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9.5.9.>
제9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방법 등) ①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에 관해서는 제6조 를 준용한다. 다만, 1일주차권·월정기권을 발행하여 일정기간 주차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행할 때에 징수한다. <개정 2013.12.31., 2016.12.30.>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공영주차장의 사용의 중지 또는 폐지 등 해당 주차장의 이용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잔여 주차권에 대한 주차요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개인택시·용달화물 및 개별화물의 운송사업용 차량에 대한 정기권 요금은 별표 1 의 5급지 월 정기권란의 주간금액과 야간금액을 합한 금액에 사용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주·야간을 모두 이용할 경우의 월 정기권요금은 3만원으로 한다.
제9조의2(주차장설치의 고시) 구청장이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 사용을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을 개시한 사실·명칭·위치·규모·사용시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의3(거주자우선주차구획 및 공유주차구획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근 주민이나 상근자를 위한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및 공유주차구획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및 공유주차구획의 운영에 대하여는 제5조제4항 및 제5조의2 를 준용한다.
제10조(민영노외주차장의 주차시간 단위) 삭제 <1999.09.22>
제11조(주차장의 표지) ① 법 제18조제2항 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안내표지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르며, 그 표지상단에 구 또는 관리수탁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② 법 제18조제2항 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안내표지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 을 준용하며, 위치안내표지판은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다.
제11조의2(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①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 에 따른 이용자 편의시설은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로 한다.
② 시행규칙 제6조제5항 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근린공공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전시시설, 판매시설 또는 관람집회시설로 한다.
제12조(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 삭제 <1999.09.22.>
제12조의2(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신고) 삭제 <1999.09.22.>
제12조의3(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 폐지신고 등) 삭제 <1999.09.22.>
제13조(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에의 제공) ① 금천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부설된 주차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5.07.11.>
1. 인근 지역 주민의 야간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교통수요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시설물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이용자에게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주차요금은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범위 안에서 정한다. 이 경우 급지수준은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13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 등에 대한 보조) ① 구청장은 부설주차장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주차장을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외에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거나 주차장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차장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산정기준 및 지원절차 등 보조에 필요한 사항과 보조금의 지급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4조(주차장의 표지) 부설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제11조 를 준용한다. <개정 2013.12.31.>
제15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법 제19조제4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 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제15조의2(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법 제19조의13제4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 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별표 2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 총합의 2분의 1(소수점 이하는 주차대수로 산입하지 아니하되, 주차폭 개선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별표 2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하며,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줄어든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7.12.29.〕
제16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삭제 <2001.06.30.>
제17조(시설물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 영 제8조제3항 에 따른 영 제8조제1항제1호나목 의 장소에 위치하는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시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총 주차대수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3.12.31.>
제18조(주차장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① 영 제10조제1항 에 따른 주차장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 받은 다음 날부터 설치비용을 별표 1 의 일반지역 월정기권(주·야간) 주차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3.12.3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라 발급하며, 이를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른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장애인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등)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ㆍ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06.26., 2013.12.31., 2019.5.9.>
[본조신설 1997.05.10.] [제목개정 2013.12.31.]
제19조의2(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2항 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가 30대 이상인 노상ㆍ노외ㆍ부설주차장에는 총 주차대수의 10퍼센트 이상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설치한다. <개정 2013.12.31., 2023.10.12.>
②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10.12.>
1.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3.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하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라 한다) 또는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동반한 사람
③ 가족배려주차장의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2023.10.12.>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 계단과 가까워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3.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으로 감시하기 쉽고 통행이 잦은 위치
④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는 별도 1에 따른다. <신설 2023.10.12.>
[본조신설 2009.12.24.], [제목개정 2013.12.31., 2023.10.12.]
제19조의3(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1항 에 따라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전기자동차가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을 주차면수 10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 구 청사 및 그 소속기관 청사의 부설된 주차장에 설치하되, 총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3.10.12.>
② 제1항의 설치기준에 따른 전기자동차 주차면수가 10면을 초과하는 주차장의 경우 최대 설치면수는 10면으로 한다.
③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은 별도 2에 따라 흰색 실선 및 문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30.〕 <개정 2023.10.12.>
제20조(옥상주차장 설치) 삭제 <2001.06.30.>
제21조(융자 및 보조의 대상) ① 법 제21조의2제6항 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서울특별시금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의 주차관리계정을 말한다)로부터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7.05.10., 1999.09.22., 2013.12.31.>
1. 자기소유의 토지를 확보하고 법 제12조제1항 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통보를 한 자로서 주차대수 규모가 5대 이상인 평면식 주차시설 또는 입체식(건물식 또는 기계식) 주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2.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려는 자
3. 영 제6조제1항 에 따른 단독·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을 확보하려는 자 중 구청장이 따로 정한 자
② 법 제19조제12항 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1999.11.15> ,
1. 기존 건축물의 일부 또는 담장, 대문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자
2. 자기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부설 주차장을 야간에 인근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자
3. 기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또는 이웃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의 사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일부 또는 담장, 대문을 철거하고자 하는 자
제22조(융자 및 보조의 방법) ① 융자금 및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융자금의 지급절차 및 융자한도, 상환기간, 이자율 등 융자에 필요한 사항과 보조금의 지급절차 및 금액 등 보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구청장은 융자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구금고 또는 그 밖의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21조제2항 에 따라 보조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주차장 설치 보조는 구청장이 공사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하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조(융자금 및 보조금의 반환) ①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5.07.11., 2013.12.31.>
2. 상환기간 중에 노외주차장의 용도가 변경되거나 소멸된 때
3. 융자금을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노외주차장 설치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때
② 주차장 설치 보조공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때에는 공사비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조성 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기능을 유지하지 않을 때, 단 주차장 조성 이후에 이루어진 건축허가로 인한 재건축시에는 예외로 함
제24조(과징금 부과) 법 제24조의2 에 따른 과징금은 별지 제8호서식 의 납부통지서에 따라 부과하되 지정된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12.31.>
부칙 (제128호, 1996.10.0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신고된 주차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구청장에게 신고한 주차장은 이 조례에 의하
여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③ (위탁관리계약된 노상주차장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 및 관
리조례
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탁계약한 노상주차장에 대하여는 이 조례 공포일로부터 이 조례의 적용을 받
는다.
부칙 (제154호, 1997.0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호, 1998.07.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호, 1998.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4호, 1999.06.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9호, 1999.0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4호, 1999.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6호, 2000.0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5호, 2001.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3호, 2002.05.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금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자기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부설주차장을 야간에 인근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자
에 대
한 주차시설개선비의 보조
부칙 (제404호, 2004.07.16)
이 조례는 200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중 민간위탁중인 공영주차장
은 2005
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9호, 2005.0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4호, 2007.07.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8호, 2008.08.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2호, 2008.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4호, 2009.04.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0호, 2009.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9호, 2011.0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9호, 2011.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5호, 2013.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7호, 2015.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9호, 2016.3.11.>(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2호,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2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6호, 2019.5.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조의2제1항제15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100호, 2020.7.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3호, 2020.9.18)(서울특별시 금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42호, 2023.7.30.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4호, 2023.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