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 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2.31.〕 <개정 2023.10.12.>
제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31.>
4. 「의료급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에 따른 대지급금 상환금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① 특별회계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분임징수관은 의료급여업무 담당국장으로, 수입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5조(수입) ① 분임징수관이 법 제21조 및 제23조 에 따른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의 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분임징수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① 분임징수관은 수입금출납원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수입금출납원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제53호, 1995.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호, 1997.05.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불금의 상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대불금을 상환중에 있는 자에
대한 대불금 상환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88호, 1998.09.26)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서울특별시금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보험연금계장으로"를 "보험연금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제222호, 1999.06.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6호, 1999.09.22)(통·반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서울특별시금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호중 "한
한다." 다음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시흥1동장은 제외한다."
④ 생략
부칙 (제293호, 2000.12.16)(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서울특별시금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중 단서를 삭제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14호, 2001.05.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4호, 2001.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4호, 2006.12.29)(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서울특별시금천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노정보험담당주사”를“생활보장담당주사”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제752호, 2013.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2호, 2016.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1호, 2023.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