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 에 의거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12.>
제2조(권한의 위임)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6.07.24., 2004.09.13., 2023.10.12.>
1. 「주민등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과 회수한 주민등록증 파기에 관한 사항. 다만, 주민등록증 신청 접수, 교부, 수수료 징수는 제외한다.
2. 법 제30조 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에 관한 사항
제3조(지휘·감독) ①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칙 (제37호, 1995.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1호, 1995.0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호, 1996.07.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7호, 2004.09.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5호, 2022.12.30.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75호, 2023.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