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2.14.>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8.2.14.> <개정 2021.10.29.>
제3조(우수단지의 선정)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관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우수 단지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② 시장은 매년 우수단지 선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단지에 대하여 「당진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고,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개선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우수단지의 선정방법 및 평가방법ㆍ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보조금의 지원대상) ① 시장은 법 제85조제1항 에 따라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2.14.>
② 시장은 매년 공동주택 관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은 「주택법」 제15조 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거나, 「건축법」 에 의한 건축허가를 득한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일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한(해당 연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제5조제6호 ㆍ제7호의 지원은 사용승인일부터 적용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리하는 영구임대아파트는 제5조제6호 의 지원을 제외한다. <개정 2018.2.14.> <개정 2023.10.11.>
④ 제5조제4호 및 제5호 에 따른 지원사업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조 에 의한 공동주택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신설 2018.2.14.> <개정 2023.10.11.>
⑤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도비 보조를 받은 공동주택 포함)은 3년 이내에 다시 지원받을 수 없다. 단 제5조제4호 및 제5호 에 따른 지원 사업은 제외한다. <신설 2022.4.15.>
⑥ 제2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시장이 긴급한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진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2.14.> <개정 2021.10.29.> <개정 2022.4.15.> <개정 2022.12.15.> <개정 2023.10.11.>
제5조(지원사업) 제4조제1항 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도로의 유지보수 <개정 2018.2.14.> <개정 2023.10.11.>
2. 경로당ㆍ어린이 놀이터ㆍ주민운동시설 및 휴게시설 등의 유지 보수 <개정 2018.2.14.> <개정 2023.10.11.>
3. 보안등 시설의 유지보수 <개정 2018.2.14.> <개정 2022.4.15.> <개정 2023.10.11.>
4. 건물외부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신설 2018.2.14.> <개정 2023.10.11.>
5. 재난안전 및 재해위험시설물의 보수ㆍ보강 <신설 2018.2.14.> <개정 2023.10.11.>
6. 공동주택단지 내의 가로등과 보안등의 전기료 <개정 2023.10.11.>
7. 공동주택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 <신설 2023.10.11.>
8. 공동주택 단지 내 콘크리트저수조 내부 보수ㆍ보강 <신설 2023.10.11.>
9. 주차장 설치 및 유지보수(토지매입비 제외) <신설 2023.10.11.>
10. 공용부분 승강기 유지보수 <신설 2023.10.11.>
11. 설치한 지 20년이 지난 노후승강기 교체 <신설 2023.10.11.>
12. 도색 및 방수 공사(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한한다.) <신설 2023.10.11.>
1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3.10.11.>
제6조(지원기준) 공동주택 규모별 보조금 지원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비규모, 자부담 여건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 당진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2.14.> <개정 2021.10.29.> <개정 2022.4.15.>
2. 2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총 사업비의 90퍼센트 이내
3.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총 사업비의 85퍼센트 이내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액의 공동주택 규모별 지원한도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23.10.11.>
2. 20세대 이상 ∼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2,000만 원
3. 150세대 이상 ∼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4,000만 원
4. 300세대 이상 ∼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5,000만 원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1호 에 따른 지원금은 동별 승강기 1대당 100분의 30의 범위로 하되, 공동주택단지별 최대 1억원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 규모별 지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10.11.>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4조제3항 에 따른 지원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 선정된 대표자(이하 "관리주체등"라 한다)는 제4조제2항 의 공동주택 지원계획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2.14.>
② 관리주체등이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 서식 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해당 공동주택 전체 입주자 50퍼센트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당진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한다. 단, 대상 사업의 심사 배점 기준은 별표 2 와 같으며, 제6조 각 호의 공동주택 규모별로 종합평가하여 다득점 순에 따라 지원 대상 사업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개정 2022.4.15.>
④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진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에게 폭언, 괴롭힘,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게 한 입주자나 관리자가 있는 경우
2. 제1호에 대하여 공동주택 관리자로써 선량한 의무를 소홀히하거나 예방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3.10.11.>
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 선정된 대표자(이하 "관리주체 등"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1.>
⑥ 관리 주체 등은 제3항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를 따른다. <신설 2022.4.15.> <신설 2023.10.11.>
제8조(사업의 착수) ① 제7조제5항 에 따라 지원결정을 통보 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쟁입찰방법에 따라 보조사업수행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의무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보조사업수행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4.> <개정 2021.10.29.> <개정 2023.10.11.>
② 관리주체등은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수행자를 선정하여 해당 공사에 착수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 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개월의 범위에서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착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등은 그 연장사유 및 착수예정시기 등과 관련된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간 내 특별한 사유없이 착수신고를 하지 않거나 부득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 공동주택을 재 선정할 수 있다.
제9조(보조금의 지급) ① 관리주체등은 사업을 완료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공동주택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신청이 있으면 해당 사업의 완료여부,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서류를 검사하고 현장을 확인한 후에 지급한다. 이 경우 제7조제3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당시에 비하여 사업규모가 축소된 경우에는 관리주체등의 확인을 받아 그 감소율에 의해 보조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③ 시장은 공동주택 지원 보조금을 관리주체등의 전용 통장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교부결정의 취소 등)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 이 조례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제10조의2(지원사업의 공개) 시장은 제7조제3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결정 결과 및 지원사업의 정산 등 사업추진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2.14.>
제11조 삭제 <2022.4.15.>
제12조 삭제 <2022.4.15.>
제13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시장은 법 제34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2.14.>
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에게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2.14.> <개정 2022.4.15.>
제14조(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당진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2.14.>
제15조(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분쟁을 심의ㆍ조정한다. 다만, 소송 진행 중이거나 공동주택관리 규약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써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18.2.14.>
1. 법 제71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공동주택의 분쟁과 관련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2.14.>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5.>
2.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ㆍ검사
4.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8.2.14.> <개정 2021.10.29.>
⑤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7조(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분쟁에 대한 신청인 및 피신청인 각 당사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가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 경우 위원장은 원활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의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분쟁당사자에게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자 및 장소 등을 통지하여야 하며 분쟁당사자 등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⑥ 분쟁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임ㆍ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을 당사자로 본다.
제18조 <삭제 2018.2.14.>
제19조 <삭제 2018.2.14.>
제20조(분쟁의 조정신청) ①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 서식 공동주택 분쟁조정 신청서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분쟁조정 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2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 의결서가 작성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의결서 작성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분쟁조정 의결사항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통보받은 사람은 그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정안의 수락여부를 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위원 또는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출석요구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출석 요구서를 작성하여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조정의 반려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분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반려하거나 상당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1. 법 및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적합하게 결정된 사항에 관한 분쟁인 것이 명백한 경우
4. 분쟁사항과 관련한 민ㆍ형사상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7. 제15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8. 신청인이 제24조 에 따른 비용의 납부를 거부할 경우
9. 다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안을 개인적인 이해관계로 신청한 경우 <개정 2023.10.11.>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9호 서식 에 따른다.
제23조(조정의 효력) 분쟁당사자가 제20조에 따라 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분쟁조정조서를 작성한다. 이 경우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2.14.>
제24조(비용부담) ① 분쟁조정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분쟁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정하는 비율에 따라 각 분쟁당사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분쟁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각 분쟁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그 밖에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분쟁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비용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금융기관과 예치기간을 정하여 분쟁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으며, 분쟁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위한 비용을 예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을 보류할 수 있다.
④ 분쟁조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비용을 예치 받은 경우에는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제시한 날 또는 조정의 거부, 중지를 통보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예치 받은 금액과 제2항에 따른 비용을 정산하고, 그 내역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5조에 따라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의 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당진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0.29.>
제26조(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ㆍ공공주택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 간의 조정신청한 분쟁에 대하여 조정한다. <개정 2021.10.29.>
제27조(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개정 2022.4.15.>
1. 법학 또는 경제학이나 부동산학 등 주택 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변호사ㆍ회계사ㆍ감정평가사 또는 세무사로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로서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임대주택사업의 인가ㆍ허가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또는 임대주택사업의 인가ㆍ허가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이상인 공무원
5.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서 임대주택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1.10.29.>
④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공동주택 업무팀장)를 둔다.
제28조(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분쟁조정 등)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및 분쟁의 조정사항에 관하여는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10.29.>
제29조(감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9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ㆍ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등,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소장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선거를 관리하는 기구나 그 구성원의 영 제96조제1항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93조제1항제2호의 경우
제30조(감사요청)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제29조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요청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감사요청서와 별지 제11호 서식의 요청인 연명부 및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31조(감사실시 결정) 시장은 제30조에 따른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영 제96조에 따른 시장의 감독범위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
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하였거나 감사ㆍ조사 중인 경우
4. 감사요청서에 법령 위반행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5. 사적인 권리관계 분쟁에 불과하거나 개인의 모함 등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그 밖의 요청사항이 감사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2조(감사실시 통보) 시장은 제31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려면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를 받을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3조(감사반의 구성) ① 시장은 감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별도의 감사반을 편성ㆍ운영 할 수 있다.
② 감사반원으로 감사전담부서 및 전문분야 담당부서 직원,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를 위촉하거나 임명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4조(감사의 실시) ① 감사는 감사대상 공동주택의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으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감사반원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③ 감사반원은 감사 종료 후 감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감사결과 통지) ① 시장은 감사를 실시한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종결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 공동주택 주민게시판에 감사결과를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감사내용을 통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감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장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6조(감사결과 처리) 시장은 감사결과 행정처분 등을 요하는 위법사항이 있을 때에는 법에 의해 조치하여야 하고, 사법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를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사의뢰ㆍ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7조(수당 등) 이 조례에 의해 업무를 수행한 위원과 전문가에 대하여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비밀의 준수) 각 위원회 위원 및 전문가는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준용 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정 2012. 01. 01 조례 제193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12.02 조례 제362호>(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및 제28조의 개정 규정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⑱(생략)
⑲ 당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및 제31조제4항 중 “경제산업국장”을 “건설교통항만국장”으로 한다.
⑳ ~ <53>(생략)
부칙 <개정 2015. 02. 13. 조례 제413호>(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당진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㉑ (생략)
㉒ 당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당진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㉓~㉕ (생략)
제5조() 제5조(생략)
부칙 <개정 2015.12.15. 조례 제499호>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㉞ (생 략)
㉟ 당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건설교통항만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제31조제4항 중 “건설교통항만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㊱~<51> (생 략)
부칙 <개정 2016.03.30. 조례 제5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4조(임대주택 분쟁 조정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임대주택 분쟁 조정위원회의 위원인 자에 대하여는 잔여임기동안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8.2.14. 조례 제6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개정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될 당시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칙 <개정 2021.10.29. 조례 제970호>(당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등 27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2.4.15. 조례 제10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제7조에 따라 교부가 결정된 지원 대상 사업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22.12.15. 조례 제1089호> (당진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조례 등 1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