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무주군내에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무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7., 2013.1.15., 2018.10.5., 2022.1.11., 2023.10.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3.10.11.>]
제3조(기금의 설치) 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무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09.4.7, 2013.1.15>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 외로 처리할 수 있다.
[제2조에서 이동 <2023.10.11.>]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0.5., 2023.10.11.>
[제2조의2에서 이동 <2023.10.11.>]
제3조의3(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1.15.>
② 군은 제1조에 따라 기금조성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제3조에서 이동 <2023.10.11.>]
제4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의 협약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관리한다. <개정 2009.4.7, 2013.1.15.>
② 군수는 기금을 금융기관에 높은 이자율로 예치한다. 이 경우 예금종류·예치기간·이율은 금융기관과 협약에 따른다.
제5조 삭제 <2023.10.11.>
제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0.11.>
3.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육성계획에서 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7조(기금 지원 대상)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은 무주군에 사업장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23.10.11.>
제8조(기금 지원계획 공고) 군수는 매년 기금의 지원 이전에 지원총액ㆍ지원한도액ㆍ지원조건ㆍ지원신청절차 등에 관한 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5., 2023.10.11.>
제9조(기금 지원 신청) ① 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7, 2013.1.15., 2023.10.11.>
② 지원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0.12.28, 2009.4.7, 2013.1.15., 2023.10.11.>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소속으로 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중소기업지원과 관련이 있는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과 관련 공무원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3.10.11.>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2조(위원회 회의 및 간사)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기금운영계획의 수립 및 기금결산 보고시기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15.2.4., 2023.10.11.>
제13조(운전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건) ① 운전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은 대출금이 운전자금일 경우로 한정한다.
② 대출금의 한도액은 2억원 이하로 하고, 대출이자 지원금은 대출금 잔액의 4퍼센트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원기간은 최대 3년으로 한다.
④ 대출이자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금융기관과 협약으로 정한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운전자금 대출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제14조(융자대상업체 선정)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융자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융자대상 적격 여부를 검토하고 현지 실제조사를 거친 후 업체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업체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추가지원) 군수는 기금의 지원총액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융자금의 상환) ① 융자금은 일시에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3.3.8.>
②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할 때에는 금융기관이 정한 바에 따른다.
③ 군수는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상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④ 그 밖에 융자금의 상환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변경사항 통지) 기금을 지원받은 업체가 명칭ㆍ대표자ㆍ소재지 그 밖의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군수와 금융기관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1.>
제18조(사후관리) 군수와 금융기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지원의 관리실태 조사와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10.11.>
제19조(보고 등) ① 금융기관은 기금의 지원현황과 그 밖의 군수가 정하는 사항을 분기마다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1.>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0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① 군수는 효율적인 기금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지출, 보관의 절차 및 그 밖의 사항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을 준용한다.
제21조(결산 및 보고)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무주군지방중소기업육성보조금교부조례」, 「무주군중소기업육성및농업기업화촉진자금융자조례」 및 「무주군중소기업육성및농업기업화촉진자금운용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0. 1. 14 조례 15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2. 28 조례 15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4. 7 조례 18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4호, 2013.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지출된 자금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은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4.>
부칙 (2014.11.14. 조례 210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14호, 2015.2.4.>(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에 관한 경과 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㉕까지 생략
㉖ 무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민생경제과장"을 "산업경제과장"으로 한다.
㉗부터 ㊲까지 생략
부칙 <제2298호, 2018.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86호, 2019. 12. 16.> (무주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 및 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다만,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거나 위원을 재위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무주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㊱ 생략
㊲ 무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㊳ ~ (63) 생략
부칙 <제2439호, 2020.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37호, 2022.1.11.>(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무주군 희망비전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16호, 2023.3.8.>(무주군 소상공인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무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을 “중소기업”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중소기업”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중소기업 및 군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을 “중소기업”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6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② 생략
부칙 <제2660호, 2023.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신설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