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11.>
제2조(공동주택 관리 전문감사관 위촉 등)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5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를 전문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전문감사관 구성 시 성별균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1.>
1.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2. 대학교 및 연구기관에서 조교수·연구원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 중인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시장은 위촉된 전문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전문감사관으로서의 품위 또는 공정성을 현저히 손상한 경우
3.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3조(감사의 요청)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감사요청인 대표(이하 "대표자"라 한다)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된 별지 제1호서식 의 감사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서식 의 감사요청인 연명부
2. 감사 요청사유를 밝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명자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감사실시 결정) ① 시장은 제3조제1항 에 따른 감사요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한 후 감사 실시여부를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른 시장의 감독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23.10.11.>
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하였거나 감사·조사 중인 경우
4. 감사요청서에 법령 위반행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5. 사적인 권리관계 분쟁에 불과하거나 개인의 모함 등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그 밖에 요청사항이 감사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감사실시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조 에 따른 전문감사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5조(감사계획 수립) 시장은 제4조 에 따라 감사실시를 결정한 때에는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감사반의 구성 등) ① 시장은 제5조 의 감사계획에 따른 감사반을 반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내외로 구성한다.
② 감사반의 반장은 주택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반원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이 경우 제2조 에 따른 전문감사관을 반원으로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반원이 분장된 임무를 숙지하고, 감사기법 등을 연구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사전조사의 실시)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감사분야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현황자료 수집 및 분석
3. 중점 감사분야에 대한 심층 검토 및 현장 동향 파악
제8조(감사의 실시) ①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전에 감사개요를 감사 대상단지(이하 "단지"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1.>
② 감사반원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③ 감사반원은 감사 종료 후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감사실시 사실을 사전에 공개하여 단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9조(감사반의 유의사항) ①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단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공정·성실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자세를 갖출 것
2. 단지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것
3. 단지 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
4.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원래의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할 것
제10조(감사결과 보고) 감사반장은 감사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감사결과 통지) ① 시장은 감사실시를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종결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대표자와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1.>
② 시장은 감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기간을 정하여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대표자와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1.>
제12조(감사결과의 처리) ① 시장은 감사결과 행정처분 등을 필요로 하는 위법사항이 있을 때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1.>
② 시장은 감사결과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 이외의 법령에서 정하는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처분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에 관련 사실을 알리거나 고발할 수 있다. <개정 2023.10.11.>
제13조(요청인의 비밀보호) 시장은 감사요청인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제14조(감사수당) 감사에 참여한 전문감사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감사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3. 10. 11. 조례 제22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