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8, 2016.1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7>
1. "입주자등"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2. "입주자대표회의"란 법 제14조 에 따라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된 회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구역 안에서 「주택법」 제49조 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6.11.7>
제4조(기능)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7>
1. 법 제7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2.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구성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7조 에 따른다.
② 위원회는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11.7>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한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회의 간사등)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공동주택과장, 서기는 공동주택관리업무팀장이 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조정의결서, 회의록 등을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분쟁의 신청·조정등) ①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자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1.7>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의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정절차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한 후 별지 제2호서식 의 조정의결서를 작성하여 조정안을 지체 없이 이를 분쟁조정신청인 및 피신청인(이하 "당사자"라 한다)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30일 이내에 조정절차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7, 2023. 10. 11.>
④ 위원회는 당사자가 다수인일 경우 3명 이하의 사람을 대표자로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는 당사자를 대표하여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⑥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당사자들은 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⑦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지체없이 조정에 의하거나 아니할 뜻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위원 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 에 의하여 출석요구 통지를 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조정의 반려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분쟁조정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반려·제외 통보하거나 상당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4.8, 2016.11.7>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에 따른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상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서 정하는 사항
5. 분쟁조정의 처리절차를 진행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분쟁의 조정을 종결할 수 있다.
1. 제9조제8항 에 따라 피신청인이 분쟁의 조정에 응하겠다는 통보가 없는 경우
2. 당사자가 제12조제2항 에 따라 조정의결 사항에 대하여 통보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의 출석요구에 대한 불출석이나 분쟁의 조정과정에서 당사자가 분쟁의 조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분쟁의 조정이 더이상 불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정의 반려·보정·종결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 의 통보서를 신청인 또는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조정의 효력) ① 위원회는 조정의결서를 작성한 때에는 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 에 의하여 조정의결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의결 사항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 10. 11.>
제13조(비용부담) ①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ㆍ진단ㆍ시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자가 합의한 바에 따라 그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가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한다. <개정 2023. 10. 11.>
② 제1항에 따른 비용부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녹음·속기록·참고인 출석 등 그 밖의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과 예치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예치받은 비용의 정산은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한 날 또는 조정의 거부, 중지를 통보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부칙개정 <부칙개정 2008.12.22 제955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서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각종위원회조례 부칙개정 제9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0호, 2010.12.23>(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㉝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건축관리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1287호, 2015.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1호, 2015.12.31>(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건축과장”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장”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및 제6조제5항 중 “건축과장”을 각각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장”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 조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06호, 2016.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9호, 2018.12.24.>(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71)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제2항 중 “공동주택관리업무담당”을 “공동주택관리업무팀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제1725호, 2020. 12. 22.>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48)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제2항 중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장”을 “공동주택과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제2050호, 2023. 10.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