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노인 및 아동, 장애인 복지사업증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0.06, 2019.11.5, 2023.10.11.)
제2조(기금의 설치) 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광산구사회복지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영 제26조3에 따른 기금의 재원(개정 2009.10.06, 2012.11.14)
2. 노인 및 아동복지를 위한 국가 또는 시·구의 출연금과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4.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27조제2항 및 제3항 및 「장애인복지법」제90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신설 2023.10.11.)
5. 그 밖에 수입금(신설 2009.10.06, 2012.11.14)
제3조의 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7.7.13, 개정 2020.12.31.)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개정 2012.11.14)
1. 영 제26조 4에 따른 기금의 용도 및 그 밖에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개정 2009.10.06)
4. 법 제18조의7 에 따른 자활기금을 통한 지역 자활센터 등 지원(개정 2009.10.06, 2023.5.17.)
5.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등(신설 2019.11.5.)
6. 영 제26조의4 에 의한 자활인프라 구축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사업 등 (신설 2017.7.13.)
7. 영 제26조의4 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지원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비용과 증·개축등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신설 2020.12.31.)
8. 장애인전용주차 구역 및 주차시설, 장애인 주ㆍ정차 여건사업, 장애인일자리 창출, 장애인 의료, 장애인 교육, 장애인 문화ㆍ예술 증진사업, 장애인의 인권보장 및 인식개선 사업, 장애인의 자립지원과 가족지원사업, 피해장애인보호ㆍ지원 등 장애인의 복지증진사업 (신설 2023.10.11.)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을 "「광주광역시 광산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개정 2003.08.01)
③ 기금은 그 재원 또는 용도에 따라 다음 제2호, 제3호와 같이 계정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개정 2012.11.14, 2023.10.11.)
5. 장애인복지기금 계정 (신설 2023.10.11.)
④ 제3항 각 호의 계정에 대한 운영은 이자수입금 등으로 한다.
⑤ 제3항제5호의 계정에 대한 운영은 장애인주차위반 과태료 재원의 2억원 이내에서 운용할 수 있다. (신설 2023.10.11.)
제6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라 자활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10.06)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개정 2009.10.06, 2012.11.14, 2015.9.25)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개정 2013.12.19, 2015.9.25)
4. 영 제9조에 따른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② 노인복지기금 및 아동복지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구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 한다.
③ 장애인복지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구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소재를 둔「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동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로 한다. (신설 2023.10.11.)
제7조(지원신청)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6조제2항에 따른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6조제3항에 따른 개인ㆍ시설ㆍ단체 등이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11.)
제8조(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자활기금 또는 노인복지기금 및 아동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7조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9.10.06, 2023.10.11.)
제9조(자금의 대여) (개정 2017.7.13)
① 영 제26조4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 자활기업,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개정 2009.10.06, 2015.9.25,2017.7.13.)
②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근로참가자의 자활조성, 자활기업,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5년 거치 후 5년 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상환하여야 한다.(개정 2015.9.25,2017.7.13.)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로 하되, 상환기간 내에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금고의 가계일반대출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개정 2015.7.27)
④ 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근로참가자의 자활조성, 자활기업,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일시상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11.14, 2015.9.25,2017.7.13.)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개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12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개정 2009.10.06)
4.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신설 2017.7.13.)
제10조(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기업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13조제3항에 따른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개정 2009.10.06, 2015.9.25)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개정 2015.9.25)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가 제1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개정 2009.10.06, 2015.9.25)
제11조(신용보증) 영 제26조4의 규정에 따른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에 따라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개정 2009.10.06)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광산구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관련 분야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한다.(개정 2015.10.29)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2.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자 (개정 2023.10.11.)
4. 상생복지국장, 자치교육국장, 장애인복지과장, 여성아동과장, 고령사회정책과장 (개정 2006.09.28, 2012.7.20, 2013.07.22, 2014.8.14, 2019.5.20, 2019.11.5, 2020.6.10, 2023.5.17.)
⑤ 제4항제4호에 따라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이외의 자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3.12.19)
⑥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5.10.29)
제13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기금의 지원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5조(의견의 청취 등) ①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토록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기관·단체,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그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간사 및 수당 등) ①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계정별 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사무 등을 담당한다.
③ 위원 및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기금운용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을 거쳐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2.11.14)
4. 그 밖에 기금운용·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개시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회계관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상생복지국장(개정 2006.09.28, 2012.11.14, 2020.6.10, 2023.10.11.)
2. 분임기금운용관 : 제5조제3항에 따른 각 계정별 담당부서장(개정 2006.09.28, 2009.10.06, 2012.7.20, 2014.8.14,2015.9.25)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각 계정별 담당주사는 제5조제3항의 계정별 소관사업에 관한 운용계획과 추진상황 및 집행상황 등을 기금운용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기금결산) ① 구청장은 매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5월 10일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5.25)
제20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2.11.14)
② 제1항의 규정 외의 사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2.11.14, 2023.10.11.)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71호, 2016.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2019년 지원예정인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②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 기금은 2020년 1월 1일부터 노인복지기금 계정이 이를 승계한다.
부칙 (2020.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0.10.)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