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 아동위원을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원) 인천광역시 동구 아동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의 인원은 각 동별 1인 이상으로 한다.
제3조(역할) ① 아동위원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② 아동위원은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구 및 동의 아동복지업무 담당자와 상호협조하고, 역할수행 중 알게 된 아동 및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며, 아동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위·해촉) ① 아동위원은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할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관할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와 관심이 있는 자
② 구청장은 아동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 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아동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3. 품위손상, 활동미진 등으로 아동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4. 아동위원이 역할수행 중 알게 된 아동과 그 가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때
제5조(임기) ① 아동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수당 등)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의를 개최하며, 이 경우 참석 수당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등) 구청장은 아동위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받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0. 11. 조례 제1,4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