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2017.10.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31., 2017.10.18.)
1. 공영주차장: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하여 관리·운영하는 주차장과 구청장이 설치하여 위탁관리하는 주차장
2. 민영주차장: 공영주차장 이외의 주차장 및 공공용지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설치한 후 민간인이 관리·운영하는 주차장
3. 인근부설주차장: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자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하는 부설주차장
5. "관리주체"란 해당 주차장의 관리를 대표하는 자로서 공공기관의 장, 건물주, 관리수탁자 등을 말한다. (신설 2021. 5. 11.)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법 제9조제2항 및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12.31.)
②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개정 2011.11. 1., 2012. 3.12., 2015.12.31., 2016.12.30.)
3. 시장, 구청장 및 국세청장이 교부하는 국·지방세 성실납세증을 부착한 자동차(단, 면제 기간은 스티커를 교부받은 날부터 1년간)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루에 한 차례만 2시간 이내의 경우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다만,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주차요금 및 1일주차권 또는 월정기주차권을 이용할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각각 할인한다. (개정 2012. 3.12., 2015.12.31.)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장애인의 자가운전 또는 동승한 자동차 (개정 2019. 8. 12.)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제14호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사람이나 국가유공상이자 차량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할인한다. (개정 2008. 5. 9., 2011. 2. 21., 2012. 3. 12., 2015. 12. 31., 2016. 12. 30., 2017. 10. 18., 2020. 7. 1.)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경형자동차
2.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전통시장 안의 주차장과 그 인근 주차장
3. 인근 민영주차장과 요금의 형평성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또는 주차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영주차장
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9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저공해 자동차 표지가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부착되어 있는 자동차(다만,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5.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하거나 임산부수첩을 소지한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비사업용 자동차로 한정한다)
6.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의 아이조아카드를 소지한 자(비사업용 차량으로 한정한다) [신설 2016.12.30.]
⑤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승용차 요일제(월요일에서 금요일 중 하루 승용차를 쉬게 하는 제도) 참여 차량으로서 승용차 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참여일을 준수한 자동차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신설 2009. 3.10., 개정 2012. 3.12., 2015.12.31.)
⑥ 「공직선거법」제2조 및「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조,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유효기간 내(유효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개월까지로 함)에 제출한 경우 주차요금을 한 차례에 한정하여 2,000원을 할인한다. (신설 2010. 3. 2., 개정 2015.12.31.)
⑦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규정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신설 2012. 3.12.)
⑧ 공영주차장의 추가주차요금 및 가산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한다. (개정 2015.12.31., 2017.10.18.)
1.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르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 자동차를 발견하였을 때에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별표 1에 따른 주차요금에 그 요금의 1배에 해당하는 추가주차요금을 합산하여 부과하고, 이후 계속 주차할 때에는 그 주차시간에 대한 주차요금과 그 요금의 1배에 해당하는 추가주차요금을 부과한다.
2. 주차예정시간을 정한 주차장에 있어서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 별표 1에 따른 주차요금에 그 요금과 같은 금액의 추가주차요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3. 법 제9조제3항에 의한 경우 : 별표 1에 따른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제4조(주차요금의 징수 및 반환)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2015.12.31.)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 이외에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방법
③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공용주차장의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공영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주차할 수 없을 경우와 주차장 이용자가 차량의 수리, 장기출장, 직장변경, 이사 등으로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할 명백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개정 2015. 12. 31., 2017. 10. 18., 2020. 7. 1.)
1. 회수주차권 : 남은 매수에 대한 요금. 이 경우, 반환사유 발생 당일 주차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한 것으로 본다.
2. 정기주차권 : 반환 사유발생 다음날부터 적용하여 일할로 환산한 남은 기간에 대한 요금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반환신청이 있을 때에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무회계 규칙」의 과오납금의 반환절차에 따라 반환한다. 이 경우 반환신청과 동시에 남은 회수주차권 및 정기주차권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1., 2020. 7. 1.)
⑤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주차장관리를 위탁할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주차요금의 징수 및 반환업무를 관리수탁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17.10.18.)
제5조(공영주차장의 관리·운영) ①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자는 주차장의 관리에 필요한 인원, 장비 등을 확보하고, 주차장 관리·운영에 따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②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10.18.)
제6조(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 ①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12.28., 2011. 2.21., 2015.12.31., 2016.12.30., 2017.10.18.)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은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8., 2015.12.31., 2017.10.18.)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 대규모 점포개설자 또는 대규모 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다만, 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일반입찰에 따른다)
2.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3.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운영을 위해 해당지역 마을회 등 마을 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는 위탁받은 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2.31., 2017.10.18.)
④ 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과 관련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08. 5. 9., 2017.10.18.)
제7조(수탁재산의 위탁료)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위탁하여 위탁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위탁료를 계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
② 제 1항에 따라 계산하는 위탁료는 다음 각 호의 수입과 지출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0. 7. 1.)
가. 주차요금(원/분), 주차면수, 운영일수, 운영시간, 실제 주차비율 등
나. 위탁재산을 관리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입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수입
가. 위탁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인건비, 경상경비 또는 수선유지비
나. 위탁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세금, 공과금 또는 보험료 등
③ 제1항에 따라 위탁료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원가분석을 통하여 적정하게 계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원가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
④ 관리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위탁료를 3개월마다 다음 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관리수탁자가 제4항에 따른 기한까지 위탁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탁료를 납부할 것을 독촉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감독 등) ① 구청장은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시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9조(관리상황의 보고 등) 관리수탁자는 위·수탁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수입 및 지출 내역 등 위탁 관리에 관한 현황을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의 해지 등) ① 구청장은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출입·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2. 제8조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9조제1항에 따른 관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4. 관리수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7조제5항의 위탁료 납부독촉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 및 "노외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은 자"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2조(청렴서약 위반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해서는 법 제31조를 적용한다.
제13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15. 12. 31., 2017. 10. 18., 2020. 7. 1.)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자동차
3.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제14조(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 ① 법 제7조제1항에 의한 노상주차장은 도시계획관련법상 도로폭 6미터 이상 20미터 미만 도로에 설치·관리할 수 있다. 단, 도로폭 6m 미만 도로에서도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주차장을 설치·관리할 수 있다.
② 노상주차장의 주차방식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경우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
제15조(노상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 주차장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중 주차장표지에 따른다. (개정 2015. 12. 31.)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노상주차장 이용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이용방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지는 별표 3으로 하고, 표지판 상단에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상징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1., 2020. 7. 1.)
제16조(거주자등 우선주차지역의 지정·운영) ① 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구청장은 주거지역 내의 노상주차장을 인근 거주자와 상근자에게 주차우선권을 주는 거주자등 우선주차지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31., 2020. 7. 1.)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거주자등 우선주차지역내 거주자등 우선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운영시간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12.31.)
③ 거주자등 우선주차장의 사용 신청, 사용자의 선정, 이용대상 자동차 등 거주자등 우선주차지역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 10. 18)
제17조(하역주차구간의 지정)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노상주차장 안에 화물의 하역을 위한 하역주차구간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하역주차구간에는 별표 3의 주차장 이용안내표지판의 규격에 준한 하역주차구간 표지판을 설치하고, 제한 차종·제한구역·제한시간·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방법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1.)
③ 하역주차구간에는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주차를 금지한다. 이 경우 자동차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다. (개정 2012. 3. 12., 2015. 12. 31.)
제18조(사용제한)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사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사용제한 개시일 7일전부터 사용제한 만료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2. 31., 2020. 7. 1.)
제19조(노외주차장의 표시) ① 노외주차장(공영주차장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차장 표지는 별표 4에 따른다. (개정 2015. 12. 31., 2020. 7. 1.)
②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이용방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이용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지는 별표 3으로 하고, 표지판 상단에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상징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
③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별표 5에 의한 주차장 위치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
제20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주차방법 및 배치는 별표 6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주차구획선은 이용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
제21조(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①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 에 따른 이용자 편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2. 31.)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 에 따른 정비업의 제외사항에 해당되는 정비작업시설
② 시행규칙 제6조제5항 에 따라 공공시설내의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 및 주차장 총시설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2. 31., 2020. 7. 1., 2023. 4. 3.)
1. 부대시설의 종류 : 세차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차고지 또는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미만인 슈퍼마켓 등
2. 부대시설의 비율 :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40퍼센트 이하
제22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 등) 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31.)
②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세부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항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15.12.31.)
③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표지 및 노면표시는 별표 7에 따른다. (개정 2015.12.31, 2017.10.18)
제23조(가족배려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등) ① 공영주차장 주차면수가 30면 이상인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에 주차면수의 5퍼센트 이상의 가족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2023. 10. 11.)
② 가족배려주차구역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 10. 11.)
1.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3.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하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라 한다) 또는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동반한 사람
③ 가족배려주차구역은 CCTV 감시가 용이하고 이동성, 안전성이 있는 위치에 설정하고 조명도 개선 등을 통하여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한다. (개정 2020. 7. 1., 2023. 10. 11.)(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3. 10. 11.)
④ 가족배려주차구역의 주차구획은 별표 8에 따른다. (개정 2017. 10. 18., 2023. 10. 11.)(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3. 10. 11.)
[본조신설 2012. 3.12.][제목개정 2023. 10. 11.]
제24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① 법 제19조제4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인근에 설치하는 인근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15. 12. 31., 2020. 7. 1.)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인근부설주차장은 본 시설물이 소멸될 때까지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다만, 인근부설주차장 부지 내 또는 나중에 확보된 인근부지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 7. 31., 2015. 12. 31., 2020. 7. 1.))
제24조의2(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법 제19조의13제4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별표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의 2분의 1대(소수점 이하 버림)를 완화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영 제12조의5제3항에 따라 증축 또는 용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별표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제25조(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 영 제8조제3항에 따라 화물의 하역 그 밖의 해당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시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총주차대수의 1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 12. 31., 2020. 7. 1.)
제26조(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①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기간은 해당 시설물의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납부비용을 별표 1의 주차요금(주·야간 월정기권)으로 나누어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무상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5. 12. 31., 2020. 7. 1.)
②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 영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부지인근에 공영주차장이 없을 때에는 주차장 설치의무면제 신청을 받아들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2.31.)
제27조(주차장 설치비용의 융자 및 보조대상) ①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특별회계를 말한다)에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주차장 설치비용을 융자 또는 융자금 이자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1. 자기소유의 토지를 확보하고 입체식(건축물식·지하식 또는 기계식)주차시설을 평면식주차장 수용능력의 2배 이상의 규모로 하여 주차용도에 제공되는 면적을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 설치하려는 자
2.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단독·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자 중 구청장이 따로 정한 자
② 제1항의 주차장 설치비용을 융자 또는 융자금 이자의 일부를 보조받고자 하는 자는 자기소유재산으로써 융자금의 담보능력이 확보된 자라야 한다.
제28조(주차장 설치비용의 융자 및 보조방법) ① 주차장 설치비용을 융자 또는 융자금 이자의 일부를 보조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융자금의 지급절차 및 융자한도, 상환기간, 이자율 등 융자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융자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9조(융자금 등의 반환) ① 주차장 설치비용을 융자 또는 보조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융자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2. 상환기간 중에 주차장의 용도가 변경되거나 소멸된 때
3.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내에 노외주차장 설치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때
4.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융자금 등을 반환하는 경우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추가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제30조(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 ① 법 제21조의2제7항에 따라 기존 주택안에 부설주차장을 설치기준에 초과하여 설치하는 경우 구청장은 설치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21. 12. 13.)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단독ㆍ다세대ㆍ다가구ㆍ연립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을 헐거나 개조하여 주차장을 확보하려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19. 8. 12., 2021. 12. 13.)
③ 그 밖에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1. 12. 13.)
④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을「공동주택관리법」제35조제1항,「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5조제1항 별표3에 따라 주차장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주차장 1면당 최대 80만원(공동주택 당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 7. 1.)(개정 및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1. 12. 13.)
⑤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18., 2020. 7. 1.)(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1. 12. 13.)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보조금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한 경우
제31조 <삭제 2023. 10. 11.>
제32조(과징금의 징수절차) ① 구청장이 법 제24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징수결정 즉시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별지 서식의 납부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1., 2020. 7. 1.)
② 납부기한을 지정할 때에는 납부통지를 한 날부터 20일의 기한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과징금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7.12.28. 조례 제760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관리란 다음에 청소년수련관 공영주차장란 및 서남시장 공영주차장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청소년수련관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 법인·단체 또는 개인 │
│────────────────────────────────────────│
│ 서남시장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 │
└────────────────────────────────────────┘
부칙 (개정 2008. 5. 9. 조례 제7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9. 3.10. 조례 제8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0. 3. 2. 조례 제8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 2.21. 조례 제8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부칙 (개정 2011.11. 1. 조례 제8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개정 2012. 3.12. 조례 제9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10.30. 조례 제10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 7.31. 조례 제10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12.31. 조례 제11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12.30. 조례 제12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10.18. 조례 제12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입찰 공고되거나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8. 5. 11. 조례 제13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 8. 12. 조례 제13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9. 11. 21. 조례 제1393호)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0. 7. 1. 조례 제14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1. 5. 11. 조례 제15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1. 12. 13. 조례 제15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3. 4. 3. 조례 제17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접수된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관한 인ㆍ허가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775호, 2023. 10. 11.)<대구광역시달서구 무료 개방 주차장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를 삭제한다.
부칙 (개정 2023. 10. 11. 조례 제17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성배려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여성배려주차구역은 개정규정에 따른 가족배려주차구역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