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5. 9)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5. 9)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타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2조의2(보조금교부의 순위 등) 제2조 에 따른 보조금교부의 우선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1. 지역주민을 위하여 평생 교육을 실시하거나, 학교시설을 평생 교육장소 등으로 제공하는 학교
2. 운동장, 체육시설, 도서관 등을 지역주민을 위하여 개방하는 학교
3. 운동장을 지역주민을 위하여 주차장으로 개방하는 학교
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 구청장은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당해 회계연도 구세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 각급학교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총액과 교부 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13)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구청장은 제4조 에 의한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제6조 에 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1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학교의 장과 해당 학교 관할 교육청의 장에게 그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학교의 장에게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8. 5. 9)
제6조(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각급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4. 11. 21, 2015. 7. 31, 2023. 10. 11)
다. 학교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3명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2.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1. 21]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해당 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및 보조사업 조정
3.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의 적합성 및 타당성 여부
5. 그 밖에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운영하고,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한다. (신설 2011. 6. 13)
③ 1차 정기회는 교육경비 지원사업 신청 전에 개최하고, 2차 정기회는 교육경비보조금 지급 결정 전에 개최한다. (신설 2011. 6. 13)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목적외 사용의 금지) ① 각급학교의 장은 제5조제2항 에 따라 구청장이 교부하는 보조금을 교부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 사업실적 보고서 및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21)
② 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4)
제14조(준용규정) 지방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4. 12. 24)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 5. 9 조례 제7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 6. 13 조례 제8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 3. 4 조례 제9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개정 2014. 11. 21 조례 제10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 12. 24 조례 제10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개정 2015. 7. 31 조례 제10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
⑮ 대구광역시달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
(16) ~ (26) (생략)
부칙 (개정 2023. 10. 11. 조례 제17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⑩ 생략
⑪ 대구광역시달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복지문화국장”을 “행정교육국장”으로 한다.
⑫~(23)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