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및 제85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전을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필요한 안전관리 시행 및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3. 23., 2017. 3. 2.)
제2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지원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개정 2015. 3. 2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구공보에 게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23., 2017. 3. 2.)
제3조(적용범위 등)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5조제1항 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안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 3. 23., 2017. 3. 2.)
② 지원대상은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임시사용검사를 포함한다) 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 3. 2., 2021. 12. 21., 2023. 8. 11.)
제4조(지원한도 및 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에게 지원사업에 필요한 소요 비용의 100분의 70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1세대 당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로서 전체 1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는 지원사업에 필요한 소요 비용의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5. 30., 2017. 3. 2.)
②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3. 2., 2018. 12. 31., 2021. 12. 21., 2023. 8. 11.)
2.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의 보수
8. 제4조의2 점검결과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
12.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지원금을 받은 공동주택은 지원사업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지원사업에 대하여 지원신청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0. 12. 31., 2023. 8. 11.)
2. 정비사업 또는 리모델링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구청장의 승인 또는 인가를 득한 공동주택. 다만, 추진위원회 등의 승인 또는 인가를 득한 후 5년 이상 경과되었고 향후 사업추진이 불투명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제4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 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
1. 법 제32조 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제1항 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7. 3. 2.)
③ 제1항의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세대이상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 이상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공동주택 및 건축물로 한다. 다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예외로 한다.
제5조(지원신청) ① 제4조제1항 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제2조 의 지원계획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서식 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고, 동장은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
2. 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근거
5. 그 밖에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지원사업의 세부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 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의 결정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 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소관부서별로 지원대상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확인하게 한 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 심의·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
제7조(사정변경 등) ① 구청장은 제6조 의 지원사업의 결정 이후 사정의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원금의 교부결정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시행된 부분의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리주체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이후 사정의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지원금의 목적외 사용금지) ① 관리주체는 지원금의 교부결정내용 및 조건과 관계법령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3. 2.)
② 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고, 차기 지원사업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 3. 2.)
2. 지원대상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3.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금 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업무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관련 업무국장이 된다. (개정 2017. 3. 2.)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7. 4. 5., 2010. 12. 31., 2011. 5. 9., 2015. 7. 31., 2017. 10. 23., 2021. 12. 13., 2023. 10. 11.)
2. 기획전략과장, 어르신장애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안전도시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3. 주택관리사, 건축·토목·조경·공동주택관리 등 관련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제11조(임기 등)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3. 2.)
② 구청장은 위촉위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
2.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 3. 2.)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 지원 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 지원 업무담당자가 된다.
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 3. 2.)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공동주택 단지 내에 거주하고 있거나 해당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7. 3. 2.)
② 신청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보고 등) ① 관리주체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 자체평가내용 및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
② 구청장은 지원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제1항의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2항의 검사거부 및 허위보고를 한 경우에는 차기 지원사업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지원금을 교부받은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그 교부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4., 2017. 3. 2.)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주택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대구광역시달서구 재무회계 규칙」 등 관계규정을 준용하고, 제8조에 따른 지원금의 반환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4. 12. 24., 2017. 3. 2.)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7. 4. 5. 조례 제7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개정 2008. 5. 30. 조례 제7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0. 12. 31. 조례 제8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 5. 9. 조례 제8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개정 2013. 3. 4. 조례 제9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개정 2014. 12. 24. 조례 제10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개정 2015. 3. 23. 조례 제10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 7. 31. 조례 제10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4) (생략)
(25)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주민복지과장, 도시관리과장”을 “어르신장애인과장, 도시경관과장”으로 한다.
(26) (생략)
부칙 (개정 2017. 3. 2. 조례 제12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 10. 23. 조례 제12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
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도시경관과장”을 “도시재생과장”으로 한다.
부칙 (개정 2018. 12. 31. 조례 제13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1. 12. 21. 조례 제16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571호, 2021. 12. 13.>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 생략
⑦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도시재생과장”을 “도시디자인과장”으로 한다.
부칙 (개정 2023. 8. 11. 조례 제17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3. 10. 11. 조례 제17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2) 생략
(23)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전략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