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에 따라 조성하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남권 방사선 의ㆍ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남권 방사선 의ㆍ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11.>
제2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2. 특별회계 전입금(기장군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중 기본지원사업은 제외한다)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지출한다.
제4조(준용) 이 회계의 운영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5조(존속기한) 이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23.10.11.>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659호, 2011.9.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20호, 개정 2018.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95호, 2019.8.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08호, 2023.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