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강검진기본법」제5조,「국민건강증진법」제6조,「보건의료기본법」제4조 및「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군민 건강검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강증진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15>
제2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지출한다. <개정 2011.11.15>
1. 암검진 및 뇌혈관검진 등 종합건강검진에 필요한 경비
2. 건강강좌 및 건강증진 클리닉 등을 통한 건강관리 서비스에 필요한 경비
3. 진료비 본인부담금 감면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경비
제4조(회계공무원 지정) 이 회계의 자금출납명령관은 원전정책과장, 자금출납공무원은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강증진지원사업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5.7.29, 2022.12.22.>
제5조(금고의 설치) 이 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군 금고에 설치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 이 조례의 세부운영 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기장군건강증진지원사업대상자심의위원회를 둔다.
제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8조(존속기한) 이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0.11.>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2018.11.2.>]
부칙 <조례 제588호 2009.12.23 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675호, 개정 2011.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12호, 일부개정 2015.7.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㉒ 생략
㉓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강증진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원전안전과장”으로 한다.
㉔~㉚ 생략
부칙 <조례 제1025호, 개정 2018.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22호, 일부개정 2022.12.22.>(「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기장군정조정위원회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06호, 일부개정 2023.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