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납부금액 <개정 2023.10.11.>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
2. 법 시행령 제4조제8항에 따른 시설 설치사업 <개정 2023.10.11.>
3. 제1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을 광역화시설로 설치할 경우 사업비
제4조(예산의 이월) 특별회계 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되지 아니한 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회계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7조(존속기한) 이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3.10.11.>
부칙 <조례 741호, 제정 2013.10.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55호, 개정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04호, 개정 2023.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