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4., 2013.7.26.>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면서 접근성·편의성·안전성을 고려한 도시계획을 수립·집행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07.5.4., 2018.8.3.> <개정 2023. 6. 9.>
제3조(공청회 추진기구 등)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7.5.4., 2013.7.26., 2015.3.6.>
②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의 자문(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제4조(광역도시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12조제1항 에 따른 공고에 추가하여 그 주요 내용을 강원자치도보 또는 강원자치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릴 수 있다. <개정 2013.7.26., 2015.3.6.> <개정 2023. 6. 9.>
③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공청회 개최후 7일간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5조(주민의견의 반영) ① 도지사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강원특별자치도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강원자치도보 또는 강원자치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 3. 6> <개정 2023. 6. 9.>
제6조 삭제 <2009.3.13.>
제6조의2 삭제 <2023. 9. 27.>
제6조의3(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 삭제<2021.12.31.>
② 영 제46조제1항제2호 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8.5.> <개정 2021.12.31.>
1.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 에서 정한 원가계산용역기관이 해당 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2. 부지가액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3.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의 산정은 건축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개발안을 전제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16.8.5., 2023. 9. 27.>
4. 공공시설등의 설치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으며, 예치금액의 산정 및 방법 등은 법 제89조 에 따른다. <신설 2016.8.5., 2023. 9. 27.>
5. 제1호 및 제2호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공시설등을 설치·제공하는 자가 부담하며,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운용기준 등은 시장·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영 제46조제11항 에 따라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비용 중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데에 사용해야 하는 비율은 10퍼센트를 말한다. 다만, 시장ㆍ군수가 해당 시ㆍ군의 실정을 고려하여 공공임대주택 제공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ㆍ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 할 수 있으며, 시ㆍ군계획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21.12.31.]
④ 영 제46조의2제2항 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감정평가법인 등이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을 기준으로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전후에 대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의 차이로 한다.[본항신설 2021.12.31.]
⑤ 영 제46조의2제3항 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본항신설 2021.12.31.]
1.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 시 현금납부액, 납부방법 및 기한 등이 포함된 현급납부계획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ㆍ군수는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을 착공일부터 사용승인 또는 준공검사 신청 전까지 분할납부 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의4(용도지구의 지정) 도지사는 법 제37조제3항 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으로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강원자치도 내 지역을 문화자원의 관리와 보호 및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문화지구로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2023. 9. 27.>
제6조의5(도시·군계획시설의 변경) 영 제25조제3항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건축물 용적률 또는 건축물 높이: 50퍼센트 미만
제6조의6(중요시설물보호지구의 세분 등) ①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공용시설은 공공업무시설, 공공성이 인정되는 문화시설·집회시설·운동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②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항만시설물보호지구: 항만기능을 효율화하고 항만시설을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공항시설물보호지구: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3. 공용시설물보호지구: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4. 교정·군사시설물보호지구: 치안 또는 국방·안보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제7조(기능) 법 제113조제1항 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7.26., 2015.3.6.> <개정 2023. 6. 9.>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3. 그 밖에 도시·군계획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자문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7.26.>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9.3.13., 2023. 9. 27.>
③ 위원회의 위원은 도시계획업무·산림업무·농지업무 각 분야별 담당 국장 또는 국장급 공무원 각 1명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이상이어야 하고, 법 제8조제7항 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또는 보전산지의 지정 해제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처야 하는 경우 농림분야 공무원 및 농림분야 전문가가 각각 2명 이상이어야 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개정 2019.11.8.> <개정 2023. 6. 9.>
2. 강원자치도 소속 공무원 <개정 2023. 6. 9., 2023. 9. 27.>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경관·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군계획 및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 제12조 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12.29., 2023. 9. 27.>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회의를 개최한다. <개정 2015.3.6.>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배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
⑤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5.3.6., 2023. 9. 27.>
⑥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심의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 안건에 대하여 안건당사자에게 심의 제안 설명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위원은 대리참석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⑨ 위원회의 의결은 원안의결, 조건부의결, 재심의의결, 부결, 분과위원회 위임의결로 한다. <신설 2015.3.6., 2023. 9. 27.>
제10조의2(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이 법 제11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와 영 제11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ㆍ회피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의개최일 1일 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3.13., 2013.7.26., 2015.3.6., 2023. 9. 27.>
제10조의3(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2.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촉직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제11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9조 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59조 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제1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09.3.13., 2023. 9. 27.>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심의·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분과위원회가 분장하는 업무 또는 각 분과위원회 위원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공동위원회) ① 법 제30조제3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와 강원특별자치도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가 공동으로 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 <개정 2017.9.29.> <개정 2023. 6. 9.>
②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0.10.29., 2012.7.13., 2015.7.24., 2023. 9. 27.>
④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및 건축위원회의 위원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1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제1분과 위원 전원을 공동위원회의 위원으로 하며, 전체위원의 3분의 1이상을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제13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사무관 또는 주사)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4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의견 또는 출석한 사람의 발언이 중복되거나 안건과 관계없는 사항 또는 소란 등 의사진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중지 또는 퇴장시킬 수 있다.
④ 위원은 회의 중 위원장의 허가없이 회의장을 이탈 또는 퇴장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퇴장 또는 이탈 중에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23. 9. 27.>
제15조(현지조사)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대외누설 금지 및 청렴의무) <개정 2015. 3. 6> ①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회의과정 그 밖의 직무수행상 알게된 도시·군계획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7.26.>
② 민간인이 위원으로 새로이 위촉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대외누설 금지 의무를 준수하겠다는 서약서와 청렴의무를 위하여 청렴서약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13.7.26.>
제18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때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8조의2(회의록의 공개) 법 제113조의2 및 영 제113조의3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간은 3개월로 한다. <신설 2009.3.13., 2013.7.26., 2015.3.6.>
제19조 삭제 <2023. 9. 27.>
제20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 에 따라 위원회의 도시·군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3.7.26., 2015.3.6., 2023. 9. 27.>
1. 도지사가 입안한 것이나, 시장·군수가 도지사에게 신청한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또는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2. 시장·군수가 촉탁하는 도시·군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3. 도지사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도시·군계획에 관한 기획·정책·법제·지도 및 조사연구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에 따라 5명 이내의 일반임기제공무원과 3명 이내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21조(단장의 임무 등)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도지사가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23. 9. 27.>
② 단장은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 감독을 한다.
제22조(임용 및 복무 등) ①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및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인사 규칙」 등을 따른다. <개정 2007.5.4., 2013.7.26., 2015.3.6., 2017.9.29.> <개정 2023. 6. 9.>
② 기획단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자료·설명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4조 <삭제 2018.8.3.>
제25조 삭제 <2023. 9. 27.>
부칙 <제2958호, 2003. 6. 7.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강원도도시계획조례(조례 제2812호)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경관지구에 대한 경과조치) 영 부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다음 각호의 왼쪽의 경관지구는 다음 각호의 오른쪽의 경관지구로 각각 지정된 것으로 본다.
1. 자연경관지구 : 자연경관지구
2. 수변경관지구 : 수변경관지구
3. 시가지경관지구 : 시가지경관지구
4. 조망권경관지구 : 조망권경관지구
제5조(취락지구 등에 대한 경과조치) 영 부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다음 각호의 왼쪽의 준도시지역 취락지구·산업 촉진지구 및 시설용지지구는 오른쪽의 개발진흥지구로 각각 지정된 것으로 본다.
1. 취락지구 : 주거개발진흥지구
2. 산업촉진지구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농공단지 및 공업배치및 공장 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장과 이에 부수되는 근로자주택 : 산업개발진흥지구
3. 산업촉진지구중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물류시설,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 및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공동집배송단지 및 집배송센터와 그 관련시설 : 유통개발진흥지구
4. 시설용지지구(법 부칙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보지 아니하는 지구) :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제6조(그 외 용도지구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강원도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다음 각호의 왼쪽의 개발촉진지구는 오른쪽의 개발진흥지구로 각각 지정된 것으로 본다.
1. 첨단산업개발촉진지구 : 산업개발진흥지구
2. 외국인투자개발촉진지구 : 성격에 따라 산업, 관광·휴양 및 유통개발진흥지구
3. 레포츠개발촉진지구 :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제7조(도시계획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영 부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다음 각호의 왼쪽의 광장은 오른쪽의 광장으로 각각 지정된 것으로 본다.
1. 미관광장중 중심대광장 : 일반광장중 중심대광장
2. 미관광장중 근린광장 : 일반광장중 근린광장
3. 미관광장중 경관광장 : 경관광장
제8조(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강원도도시계획조례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이 조례에 의한 위원회로 본다.
제9조(다른 조례의 개정) 강원도건축조례중 제4조제1항제4호는 "삭제"한다.
부칙 <제3145호, 2006. 9. 29.>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77호, 2007. 5. 4.>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21호, 2009. 3.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2호·제11조제2항 및 제11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9.7.21.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432호, 2010. 10. 29.>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5조 중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의 존속기한은 2011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
⑬ 강원도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행정부지사”를 “정무부지사 또는 경제부지사”로 한다.
부칙 <제3446호, 2010. 12. 31.>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 강원도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강원도세 부과·징수규칙」”을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으로 한다.
⑨ ~ ⑩ 생략
부칙 <제3564호, 2012. 7. 13.>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68)생략
(69)강원도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정무부지사 또는 경제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한다.
부칙 <제3656호, 2013. 7. 26.> (강원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33호, 2015. 3.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67호, 2015. 7. 10.>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원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행정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한다.
부칙 <제4060호, 2016. 8.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77호, 2017. 7. 7.>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원도 도시계획 조례 제24조 전단 중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 부과ㆍ징수 규칙」”을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②~⑥ 생략
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생략
부칙 <제4188호, 2017. 9. 29.>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강원도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00호, 2017. 9. 29.> (강원도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35호, 2017. 12. 29.> (성별균형을 위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92호, 2018. 8.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77호, 2019. 1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⑭ ~ (22) 생략
(70)~(89)생략
제2항부터 제8항까지 생략
부칙 <제4472호, 2019. 11. 8.> (강원도의회의원 명칭 붙여 쓰기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05호,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145호, 2023.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