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 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학교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3호 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3. "독서문화"란 「독서문화진흥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독서 문화를 말한다.
제3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지역공동체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축적ㆍ제공ㆍ열람ㆍ대출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ㆍ교육 및 화합과 공동체 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지역의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과의 연계협력 구축사업
제4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작은도서관의 조성ㆍ운영에 대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등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작은도서관이 지역주민의 평생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작은 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3. 9. 27.>
4. 그 밖에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시장ㆍ군수 및 작은도서관 운영주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예산의 지원) 도지사는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작은도서관 종사자 간의 정보교류 촉진을 위한 비용
4.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 증진을 위한 비용
5. 그 밖에 작은도서관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7조(포상) 도지사는 작은도서관의 조성·운영 및 그 진흥을 위하여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및 단체·기업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절차는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23. 6. 9.>
제8조 삭제 <개정 2023. 9. 27.>
부칙 <제3383호, 2010.3.12>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137호, 2023.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