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범용(유니버설)디자인 또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등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디자인 등"이란 공공디자인, 범용(유니버설)디자인(이하 "범용디자인"이라 한다) 및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포괄한 것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1 과 같다.
2. "공공디자인 등 사업"이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가 다음 각 호와 관련된 기획ㆍ조사ㆍ분석ㆍ자문ㆍ설계 및 제작ㆍ설치ㆍ관리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범용디자인"이란 장애의 유무, 연령, 성별, 국적, 문화적 배경 등에 관계없이 모든 주민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4.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범죄를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주변 환경을 범죄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구조로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5. 이 조례에서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강원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나. 강원자치도에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원자치도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모든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범용디자인에 필요한 시책,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필요한 시책 등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할구역 내 민간기업과 주민은 공공디자인, 범용디자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ㆍ범용디자인ㆍ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주민참여 활성화) 도지사는 공공디자인, 범용디자인 또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도시조성을 함에 있어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참여단을 모집하고 주민제안 공모대회, 사례발표회 및 사진전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6조(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 공공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할 것
2. 연령, 성별, 장애 여부 및 국적 등에 관계 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3. 지역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롭고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4.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통합적 관점의 공공디자인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할 것
5.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쉽도록 할 것
6. 공공디자인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주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도록 할 것
제7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5년마다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공공디자인의 구축ㆍ관리 및 영역별ㆍ권역별ㆍ지역별ㆍ가로별로 종합적ㆍ체계적 진흥에 관한 사항
6.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0조 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이를 강원특별자치도 도보(이하 "관보"라 한다) 및 강원자치도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는 법 제6조 에 따라 시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할 경우에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 ① 도지사는 제7조 제4항에 따른 공고 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도 함께 게재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 그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누리집 게시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발표자와 의견 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누리집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제20조 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9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도지사는 공공시설물 등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제7조 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세부실행 방안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0조 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도지사는 공공디자인 심의 시 표준형디자인 및 우수공공 디자인을 권장할 수 있다.
제10조(공공디자인 사업의 시행 등) ① 도지사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따라 공공디자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 시장ㆍ군수 및 주민은 도지사에게 공공디자인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제안에 대해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④ 공공디자인 사업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사업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⑤ 공공디자인 사업이 완료되는 경우 공공디자인 사업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ㆍ 공모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①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한 공공시설물 등은 의결내용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제9조 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적합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심의 결과 이행여부 및 유지ㆍ관리의 적정성 여부 검토를 위하여 그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12조(범용디자인 기본원칙) 범용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이용자가 공평하게 사용 가능한 디자인을 적용할 것
2. 이용자가 취향과 능력에 관계없이 유연성이 높은 디자인을 적용할 것
3. 이용자가 손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할 것
4. 이용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할 것
5.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해하기 쉬운 디자인을 적용할 것
제13조(범용디자인 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모든 강원자치도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강원특별자치도 범용디자인 기본계획(이하 "범용디자인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범용디자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범용디자인에 관한 인식 개선과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범용디자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범용디자인 추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범용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0조 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범용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관보 및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범용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범용 디자인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경을 조성ㆍ관리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범용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범용디자인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범용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제13조 에 따른 범용디자인 기본계획의 세부실행 방안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범용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0조 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범용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15조(범용디자인 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범용디자인이 적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강원자치도, 공공기관 및 시군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공환경 개선사업
2. 그 밖에 강원자치도, 공공기관 및 시군이 시행하는 사업 중 범용디자인 적용이 필요한 사업
제16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개방된 시야의 확보를 통해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것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할 것
3. 도시공간의 영역성을 강화하여 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도록 할 것
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해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할 것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것
제17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주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강원특별자치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5.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0조 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관보 및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도지사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제17조 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의 세부실행 방안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0조 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19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도지사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 적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위원회 및 기능) ① 도지사가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해 두는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제27조 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경관위원회가 대신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범용디자인 기본계획,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4. 법 제15조 에 따른 공공디자인사업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
5. 공공디자인, 범용디자인 및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추진을 위한 사항 중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5. 도지사가 수립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경우
6. 강원자치도가 인증한 우수공공디자인 및 표준형 디자인 제품을 사용한 경우 등
제21조(심의신청) 제20조 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서식 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22조(심의절차) ① 도지사는 심의 신청이 접수된 경우 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 결과는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심의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여야 하며, 재심의는 두 차례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심의 신청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이행할 수 있으며, 서류 및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위원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재심의 결과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ㆍ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도의 각 부서의 장,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 각 부서 및 공공기관 등의 장이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6조(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제10조 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 단체, 전문가, 강원특별자치도의원 및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사업추진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추진할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지방검찰청 및 지방경찰청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ㆍ운영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7조(관계기관의 협력 등) ① 도지사는 공공디자인, 범용디자인 또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ㆍ연구소 등 학술기관 및 관계기관과 협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조 및 그 밖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대학ㆍ연구소 등 학술기관 및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공공디자인, 범용디자인 또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수준 향상에 필요한 자료의 제작ㆍ보급과 교육ㆍ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28조(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공공디자인, 범용디자인 또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시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디자인, 범용디자인 또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진흥을 위해 우수사례 등을 관보 및 누리집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29조(표창) 도지사는 공공디자인, 범용디자인 또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진흥에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기관 및 단체를 표창할 수 있다.
부칙 <제4108호, 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수립된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지역계획은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내용을 갖추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으로 본다.
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부칙 <제5124호, 2023. 9.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강원특별자치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및 「강원특별자치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