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보호ㆍ층간소음방지ㆍ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2.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주거안정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공동주택 관리 정책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동주택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34조 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4. 그 밖에 재난ㆍ재해복구 및 안전진단 등 주민 안전에 관하여 긴급을 요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사용승인일부터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한한다. 다만,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85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승인일부터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한다.
1. 주택단지 내 도로, 보도, 하수도 등 부대시설의 보수
2.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작은 도서관 등 복리시설의 설치 및 보수
3. 자전거보관대, 보안등, CCTV 등의 설치 및 보수
4. 음식물폐기물 수거용기 등 쓰레기 집하 및 친환경시설, 택배시설의 설치 및 보수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ㆍ설치사업
② 도지사는 법 제85조제1항 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5. 공동주택 활성화를 위한 경비원 등 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
6. 그 밖에 도지사가 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도지사는 법 제85조제1항 에 따라 법 제22조 에 따른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사결정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범위, 지원방법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그린 홈 으뜸아파트 선정) ① 도지사는 법 제87조제1항 에 따라 공동주택단지를 모범적으로 관리하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공동주택단지의 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그 실태가 우수한 단지를 모범관리 단지(이하 "그린 홈 으뜸아파트"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그린 홈 으뜸아파트로 선정된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는 표창장과 함께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비용 등을 시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그린 홈 으뜸아파트의 평가 및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충청남도 그린 홈 으뜸아파트 선정위원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그린 홈 으뜸아파트를 선정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그린 홈 으뜸아파트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선정위원회의 위원은 시민단체ㆍ민간전문가ㆍ대학교수 등 공동주택관리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⑤ 선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9조(공동주택안전관리센터의 설치) 도지사는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안전ㆍ관리ㆍ교육ㆍ홍보, 상담과 조사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안전관리센터(이하 "안전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안전관리센터의 기능) 안전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11조(안전관리센터의 위탁) ① 도지사는 안전관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위탁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공동주택 자문단) ① 도지사는 공동주택관리의 전문성 및 투명성 향상을 위하여 관리 행정, 회계관리, 장기수선, 근로자 관리, 안전관리방안 등에 관한 공동주택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주택관리사, 건축사, 세무사, 기술사, 노무사 등 5년이상 근무한 경력자와 관련분야의 대학교수, 공동주택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공동주택관리 전문가로 50명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장기간 임무수행이 어렵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촉을 해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자문단 구성 시 특정 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자문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3조(안전관리 자문 신청) ① 안전관리 자문대상은 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신청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제5조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안전관리 사항만 자문한다.
1. 법 제14조 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3. 법 제13조제1항 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사업주체가 선정한 관리주체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대상에서 제외한다.
1. 이미 발생한 사항에 관하여 조사ㆍ감사 등을 받을 예정이거나 진행 중인 경우
2.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3. 고소ㆍ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4. 공사 및 용역 등이 입찰 진행 중이거나 계약 완료 및 진행 중인 경우
5. 그 밖에 도지사가 관리지원 자문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적용 대상) 공동주택관리 감사는 법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제15조(감사 대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어린이집 임대료, 관리비 등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5. 그 밖에 도지사가 감사 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감사 요청) ① 법 제93조제2항 에 따라 감사를 요청하려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도지사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감사요청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동의자 명부에 각 세대를 대표하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서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감사실시 여부 결정) ① 도지사는 제17조에 따른 감사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ㆍ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감사계획 수립) 도지사는 제16조에 따라 감사실시가 결정된 때에는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9조(감사반 구성 등) ① 도지사는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경력, 전문분야,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감사반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감사반은 반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③ 도지사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관련 부서 및 감사 부서 직원을 감사반원으로 감사반에 배치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외부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자문단 구성 시 특정 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감사의 실시 통보 등) ① 도지사는 감사를 실시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실시 7일 전에 감사 개요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요청인 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은 감사와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제출받을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감사실시 사실을 사전에 공개하여 공동주택단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감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한 차례만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요청인 대표 또는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감사 결과보고 등) ① 감사반장은 감사실시 이후 처분의견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9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경우 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결과에 포함될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요구나 조치사항 결정기한을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22조(감사결과의 통지) 도지사는 감사결과에 관한 결정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감사요청인 대표와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 주체에 대한 통지는 공동주택 주민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23조(감사결과의 처리) ① 도지사는 감사결과 행정처분 등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관련 법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통보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4조(제도개선) 도지사는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통하여 발견된 문제점 등의 제도적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비밀보호 등) ① 도지사는 감사요청인 등이 감사 과정에서 신분 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감사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감사수당) 도지사는 감사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사ㆍ심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입주자등의 권리 및 책무)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는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통하여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이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이웃에게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주지 않도록 충청남도가 추진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해결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8조(층간소음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제29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관리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실태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30조(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 권고) 도지사는 공동주택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법 제18조제1항 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 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31조(사업) ① 도지사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홍보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층간소음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32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부칙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충청남도 주택 조례」에 따른 결정ㆍ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4582호, 2019. 9.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679호, 2020.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538호, 2023. 10.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및「충청남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결정ㆍ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