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과천시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시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6.>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9.10.14)
1.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개정 2019.10.14)
2. 시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개정 2019.10.14)
3.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ㆍ직원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절차ㆍ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시장의 책무)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6.>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로 정한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① 시장은 매년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시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10.14)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6.>
③ 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지방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 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0.14)
제9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과천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10.14)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10.14., 2023.10.6.>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개정 2019.10.14)
2.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동별 1명) <개정 2019.10.14., 2023.10.6.>
3. 시장이 추천하는 시정 관련 전문가 3명 <개정 2023.10.6.>
4. 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개정 2019.10.14)
④ 위원 구성에 있어서 성별, 연령별 균형을 고려하고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10.14)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① 시장이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추천기한 등을 15일 이상 시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시 본청 및 동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위원으로 위촉한다. 모집인원 초과 시 공개추첨을 통하여 선정한다.(개정 2019.10.14)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명을 둔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담당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9.10.14)
⑤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9.10.14)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제출 (개정 2019.10.14)
2.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3.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심의ㆍ조정 (개정 2019.10.14)
4.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관한 의견수렴
제14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6.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시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 안에서 활동
제15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의 예산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6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 의견 수렴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전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시의 업무 분야별로 5개 이내 분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④ 위원장,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분과별 선임 부서 주무팀장이 된다.
⑤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그 밖의 제반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② 시장이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개최일시, 심의안건, 출석위원 성명, 발언내용, 결의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9.10.14)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제2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주민참여 등 홍보) ① 위원회는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 예산에 대한 설명ㆍ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23조(예산학교) ① 시장은 위원회 위원, 주민 등을 대상으로 참여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소양 함양을 위하여 예산학교를 운영한다.
② 운영 시기는 위원회 구성 시, 예산편성 이전 또는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예산학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참여예산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편성과정과 주민참여 방법·위원회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24조(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과 관련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동별로 12명 이내의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10.6.>
②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은 참여를 희망하는 해당 동 주민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③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하며, 간사는 동 예산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 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위원의 제척ㆍ회피, 위원의 해촉은 제11조 , 제12조 , 제15조 , 제19조 에 준용한다.
제25조(기능)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2. 의견수렴을 위한 동별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제26조(회의) ①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9.10.14]
제27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운영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주민예산 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및 「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0.6.>
제28조(연구회 운영 등)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구회, 협의회 등을 둘 수 있다.(개정 2019.10.14)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9.10.14)
부칙 (2015. 12. 28. 조례 제14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32호, 2019. 10.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임기를 2022년 2월 28일까지로 연장한다.
부칙 <조례 제1936호, 2023. 10.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