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시민 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2. 28.>
1. "가축"이란 소(젖소)ㆍ돼지ㆍ말ㆍ양ㆍ사슴ㆍ개ㆍ닭ㆍ오리를 말한다.
2.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것을 말한다.
5. "제한구역"이란 가축의 사육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
6. "주거밀집지역"이란 5호 이상의 가구가 실제 거주하고 가구 간의 거리가 건물의 외벽 또는 지적도 대지경계선에서 반경 50미터 이내인 주택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빈집은 가구로 산정하지 않는다.
제3조(제한구역)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개정 2018. 12. 28.>
②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은 별표 와 같으며, 전부제한구역에서는 가축사육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교 및 시험연구 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경우
2. 수의사, 가축 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의 목적을 위하여 일시 계류하는 경우
3. 법령에 따라 설치된 도축장 및 부화장에 일시 계류하는 경우
4. 농경용 및 농가의 부업으로 1마리의 소(젖소)ㆍ말ㆍ돼지ㆍ양ㆍ사슴과 5마리 이하 닭ㆍ오리를 사육하는 경우
6. 짖음(울음)방지 장치를 한 실외에서 사육하는 3마리 이하의 개의 경우
④ 가축사육의 일부제한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주거밀집지역에서의 거리기준에 따라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리기준은 축사부지(예정지 포함) 경계선에서 가장 근접한 가구의 건물 외벽 또는 지적도 대지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를 말한다.
3. 500미터 이내: 돼지, 개, 닭, 오리, 양, 사슴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을 할 수 있다.
제3조의2(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ㆍ해제 절차)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법 제8조제5항 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ㆍ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구역과 그 구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 제46조 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안양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ㆍ해제를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2. 지정 및 변경ㆍ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등
3. 그 밖에 시장이 고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삭제 <2018. 12. 28.>
제5조 삭제 <2018. 12. 28.>
제6조 삭제 <2018. 12. 28.>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공포일 현재 금지구역내의 가축사육자는 공포일로부터 1개월 내에 사육을 중지하거나 사육가능 지역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부칙 <82. 6. 9. 조례 제51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제3조제2항에 규정한 전부 제한지역안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사육을 중지하거나 사육이 가능한 지역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③(동전) 이 조례 공포당시 제3조제3항에 규정한 일부 제한지역안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84. 2. 14. 조례 제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7. 12. 7. 조례 제8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3. 7. 23. 조례 제126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한지역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일부 제한지역에서 전부제한으로 변경된 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7월 이내에 사육을 금지하거나 사육이 가능한 지역으로 축사를 이전하여야 한다.
부칙 <96. 7. 18. 조례 제14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4. 15. 조례 제21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28. 조례 제30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가축사육제한구역 적용) 가축사육제한구역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며, 지형도면 고시전까지는 지리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제한구역 여부를 적용한다.
부칙 <2023. 10. 10. 조례 제3562호, 안양시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안양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가축사육 제한구역 표 중 일부제한구역 동명란의 “석수3동”을 “충훈동”으로, “관양1동”을 “관양동”으로, “관양2동”을 “인덕원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