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 제85조 및 제93조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주민화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이하 "공동주택의 지원"이라 한다)사업과 분쟁조정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10.10.>
제3조(준용) ① 삭제 <2016.12.27.>
제4조(적용범위) 본 장의 규정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6.12.27., 2022.11.18., 2023.10.10.>
제5조(지원계획)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택의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제6조(지원대상) ① 법 제85조제1항 에 따라 구청장은 공동주택의 지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2023.10.10.>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지원 사업은 사용 검사일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내 하자보수책임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한 공동주택으로서 공용부분 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관리비용으로 한다. <개정 2022.11.18.>
1.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보도, 가로등, CCTV의 설치 및 보수 <개정 2022.11.18.>
3. 실내ㆍ외 운동시설의 보수 <전문개정 2022.11.18.>
7. 음식물류 폐기물 등 폐기물 집하 및 친환경 시설, 택배시설의 설치ㆍ개선
8. 관리비 절감 및 에너지 저감 시설의 설치 및 개선 <신설 2022.11.18.>
9. 스마트 공동주택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원 <신설 2022.11.18.>
10. 쓰레기 자동 집하시설(크린넷)투입구 유지관리비 <신설 2023.10.10.>
11. 화재안전시설(옥상자동개폐시설 등) 설치 및 보수ㆍ보강 <신설 2023.10.10.>
12.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개정 2023.10.10.>
③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공동주택의 공동체활성화 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소식지, 홈페이지 운영 등 주민소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전문개정 2022.11.18.>
2.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구, 도서, 장난감 등의 나눔사업 <전문개정 2022.11.18.>
8.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카페, 강의실 등 커뮤니티(공유) 시설의 개ㆍ보수 <개정 2022.11.18.>
9. 작은 도서관의 설치 및 보수 <신설 2022.11.18.>
10. 환경친화적인 개방형 담장조성 또는 단지 안 녹지 조성 <신설 2022.11.18.>
11. 경비원 등 단지 내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개ㆍ보수 <신설 2022.11.18.>
1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개정 2022.11.18.>
④ 구청장은 법 제34조 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2023.10.10.>
1. 법 제32조 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2. 법 제33조 에 따른 안전점검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 업무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⑥ 제4항의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퍼센트 이상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및 건축물로 한다. 다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개정 2022.11.18.>
2. 승강기가 없거나 중앙 집중난방 방식이 아닌 공동주택은 300세대 미만
제7조(지원범위) ① 제6조에 따른 공동주택 지원 사업의 예산은 단지별로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70범위에서 연간 3천만원 이하로 한다. 다만, 건축 후 20년이 경과하고 전체 세대수가 100세대 이하로써 세대평균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과 그 공동주택 단지 내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00분의 80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사업성격 등을 감안하여 지원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지원신청 및 지원대상의 결정 등) ①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제6조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관할 동장에게 접수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기초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지원사업의 세부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제12조에 따른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ㆍ의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알려야 하며, 관리주체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원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사업 시행 등) ① 구청장으로부터 제8조제4항 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공사를 착수(관계 법령 등에 따른 허가, 인가,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즉시 착수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착수기한 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착수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지원금 결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이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착수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그 연장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착수기한 7일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라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0.>
제10조(지원금의 사용 등) ①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 교부조건과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는 그 교부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하게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고 차기 지원 사업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지원금을 사용할 때 직불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등의 투명한 집행방법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의 보고, 조사, 검사, 정산 등)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 및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5호서식의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 여부 등을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정산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검사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한 경우 법 제93조 및 제99조에 따라 행정조치를 하고 차기 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2조(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이하 본 장에서는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4. 그 밖에 공동주택의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2.11.18.>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5. 주택관리협회 및 대전광역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연합회 소속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지원팀장이 된다. <개정 2019.03.12., 2023.2.6., 2023.10.10.>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 할 수 있다.
제15조의2(공동주택관리 자문단 등)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임의관리대상의 경우는 의결기구)의 의사결정과 자생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을 40명 내외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자문단에게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8.>
②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며, 자문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18.>
1. 공동주택단지의 각종 공사ㆍ용역과 관련한 설계도서 검토 등의 검토ㆍ자문 <신설 2022.11.18.>
2. 관리주체의 관리비 집행 및 회계절차 관련 사항의 자문 <신설 2022.11.18.>
3. 입주자대표회의 및 동대표자 선출 등 관련사항 자문 <신설 2022.11.18.>
③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전문가 조사단을 구성하고 공동주택의 관리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조사활동을 한 조사단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11.18.>
제16조(적용범위) 본 장의 규정은 법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제17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기능) 법 제71조제1항 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10.>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ㆍ선임ㆍ해임ㆍ임기에 관한 사항
3.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조정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1.18.>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지원팀장이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관리업무담당자가 된다.
⑤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조정의결서, 회의록 등을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1. 위원 또는 배우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분쟁의 조정
2. 위원이 분쟁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분쟁의 조정
3. 위원이 해당 분쟁의 대상이 된 처분이나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 할 수 있다.
제20조(분쟁의 조정신청 등) ①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자가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 에 의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2016.12.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7호서식 에 의한 조정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직권으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2016.12.27., 2023.10.10.>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청장은 이를 반려하거나, 상당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할 수 있다.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 상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서 정하는 사항
4. 분쟁으로 인한 민ㆍ형사상의 소송에 계류 중인 경우
5. 분쟁조정의 처리절차를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
제21조(조정신청의 통지)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이하 본 장에서는 "피신청인"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8호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피신청인은 지체 없이 조정에 응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뜻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대표자의 선정 등) ① 위원회는 제17조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하 "당사자"라 한다)이 다수인일 경우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는 당사자를 대표하여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당사자들은 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④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위원 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요구 통지를 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4조(조정의 종결)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분쟁의 조정을 종결할 수 있다.
1. 제21조에 따른 분쟁조정에 응하겠다는 통보가 없는 경우
2. 당사자가 제25조에 의한 조정 의결 사항에 대하여 통지가 없는 경우
3. 기타 위원회의 출석요구에 대한 불출석이나 분쟁의 조정과정에서 당사자가 분쟁의 조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분쟁의 조정이 더 이상 불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을 종결할 경우에 이를 별지 제9호서식으로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조정신청의 의결) 위원회가 조정 신청에 대해 의결을 할 경우 의결사항에 대해 의결일로부터 5일 이내 당사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 받은 당사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의결사항의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8.>
제26조(비용부담) ①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진단·시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로 각 당사자에게 이를 공동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녹음·속기록·참고인 출석 등 기타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과 예치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예치 받은 비용의 정산은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한 날 또는 당사자가 조정의 거부·중지를 통보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 삭제 <2023.10.10.>
제28조(감사대상) 법 제93조제4항 에 따른 공동주택 감사의 대상은 구청장이 관할하는 법 제2조제1항 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한다.
제29조(감사범위) ① 법 제93조제4항 에 따른 공동주택 감사의 범위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로 한다. <개정 2023.10.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수사나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2.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하였거나 진행 중인 사항
4. 감사요청서에 위반사실 등의 소명이 구체적이지 않은 사항
5. 그 밖에 감사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사항
제30조(감사 요청) ① 법 제93조제2항 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감사 요청인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밝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0.>
1. 대표자가 서명ㆍ날인한 별지 제11호서식 의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요청서
2. 전체 입주자ㆍ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12호서식 의 요청인 연명부
② 구청장은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7일 이내에 대표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감사 요청을 처리(감사 요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 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 대표자에게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1조(감사계획 수립) 구청장은 제30조에 따른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법 제93조제4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 연간 계획 등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2조(감사계획 통보) ① 구청장은 수립된 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을 대표자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감사 개시 7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해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감사계획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즉시 게시판, 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3조(사전조사)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감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4조(감사반 편성ㆍ운영) ① 구청장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감사반을 편성ㆍ운영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 등의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해당 전문가와 함께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 등의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5조(감사실시) ①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끝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계획을 변경하고 제32조의 절차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사반으로 하여금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ㆍ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 공동주택단지 안에 감사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감사기간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하여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의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 통보는 감사결과 통보와 함께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감사결과 처분 등에 필요한 경우 감사에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관계자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적은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제36조(감사반의 유의사항) ①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할 때 해당 공동주택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원은 공정ㆍ성실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③ 감사반원은 해당 공동주택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해당 공동주택 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감사반원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37조(감사결과 처리 및 통보) ① 구청장은 감사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치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대표자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3항 각 호의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23.10.10.>
②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7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감사결과 위반사항에 대하여 관계법령 등에 따라 필요한 명령 또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공금횡령ㆍ유용 등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수사의뢰ㆍ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8조(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6. 그 밖에 구청장이 공동주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상담 등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 상담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39조(시행규칙) 공동주택의 지원 및 분쟁조정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1.18.>
[제27조에서 이동 <2022.11.18.>]
부칙 <제1111호, 2015. 3. 30. 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2.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부칙 <제1166호, 201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64호, 2016.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16호, 2019.03.12.>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㊴ 생략
㊵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중“ 건축과장”을 “공동주택지원센터장”으로 한다
㊶∼제69항까지 생략
제7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 중 “공동주택관리담당”을 “공동주택지원팀장”으로 한다.
제71항∼제83항 생략
부칙 <제1588호, 2020.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0호, 2022.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4호, 2023.2.6.>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중 “공동주택지원센터장”을 “공동주택과장”로 한다.
②~㉟ 생략
부칙 <제1893호, 2023.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