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공공성, 심미성, 범용성 및 범죄예방 향상을 위해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과 범용(유니버설) 디자인 등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 및 공공조형물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가 도시 공간의 보전·개선을 위하여 사회기반 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물(이하 "공공시설물"이라 한다) 등에 대한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공유재산인 공공시설 안에 설치하는 조형시설물, 환경시설물 및 상징조형물을 말한다.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4.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설치ㆍ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5. "범용(유니버설) 디자인(이하 "범용디자인"이라 한다)"이란 장애, 연령, 성별,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것을 말한다.
6. "공공디자인 등"이란 공공디자인, 범죄예방디자인, 범용 디자인을 포괄한 것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관한 사항
3. 범용(유니버설) 디자인(이하 "범용디자인"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등의 진흥 및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술기관 및 유성구를 관할하는 경찰서·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 및 그 소속기관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이 관내에서 추진하는 공공디자인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시범사업 등)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이 경우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범사업을 시행할 때 구민 등의 제안을 받을 수 있으며, 시범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시범사업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③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자는 시범사업이 완료되는 즉시 관련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그밖에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추진방법, 공모방식 등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홍보 등)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공공디자인 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포상)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등의 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디자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지역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5년마다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대전광역시장이 수립ㆍ시행하는 대전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지역계획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역계획을 수립ㆍ시행한 것으로 본다.
2. 구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법 제6조제6항 에 따라 구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게재하여야 한다. 그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하기 전에 미리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제11조(공공디자인 지침 등) ① 구청장은 공공시설물 등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제10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세부 실행방안 등을 포함한 구 공공디자인 지침(이하 "공공디자인 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표준형디자인 또는 법 제21조 에 따른 우수 공공디자인을 선정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서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12조(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 ①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적합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시설물 등의 이행 여부 및 유지ㆍ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그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의 설치) ① 법 제9조제1항 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6조에 따른 시범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10조제1항의 지역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제11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등의 지침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한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6.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범죄예방디자인 기본계획 및 지침에 관한 사항
7.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범용디자인 기본계획 및 지침에 관한 사항
8.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공공조형물의 설치, 교체 및 철거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공공디자인 등의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5호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심의를 거친 경우
2. 공공디자인 등(공공조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사업비가 1억원 미만인 사업 중 공공디자인 담당부서와 사전협의한 경우
6. 외부 디자인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7. 제11조의 공공디자인 지침 또는 표준형디자인을 적용하는 경우
제1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공공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과장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장이 한다.
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3. 관할 경찰서의 범죄예방진단 및 분석업무 담당 경찰
4. 그 밖에 구청장이 구의 공공디자인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5조(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② 심의신청인이 특정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각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담당 팀장을 간사로 둔다.
제19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 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하 "범죄예방디자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
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제20조(범죄예방디자인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범죄예방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4. 성별 특성을 고려한 공간 활용 범죄예방디자인 적용에 관한 사항
7.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범죄예방디자인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구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범죄 통계 및 범죄예방 진단·분석에 관한 정보를 활용하여야 한다.
③ 제10조에 따른 지역계획에 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범죄예방디자인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21조(범죄예방디자인 지침)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디자인의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20조에 따른 범죄예방디자인 기본계획의 세부 실행 방안 등을 포함한 구 범죄예방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제11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지침에 제1항에 따른 기준 및 실행 방안 등이 포함된 경우 구 범죄예방디자인 지침은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침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보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22조(범죄예방디자인 사업) 구청장은 구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체계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사업에 범죄예방디자인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범용디자인의 기본원칙) 구 범용디자인은 다음 각호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5. 누구나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해하기 쉬울 것
제24조(범용디자인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구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구 범용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4. 범용디자인에 관한 인식 개선과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범용디자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범용디자인 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8조에 따른 지역계획에 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범용디자인 기본계획은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25조(범용디자인 지침) ① 구청장은 범용디자인의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24조에 따른 범용디자인 기본계획의 세부 실행 방안 등을 포함한 구 범용디자인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제11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지침에 제1항에 따른 기준 및 실행 방안 등이 포함된 경우 구 범용디자인 지침은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26조(범용디자인 사업) 구청장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에 범용디자인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공환경 개선사업
2. 그 밖에 제6조에 따른 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중 구청장이 범용디자인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7조(공공조형물의 기본원칙) 관내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은 다음 각호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4. 건축물, 조경시설물 및 가로시설물 등 주변 환경과 조화
제28조(설치신청 등) ① 공공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조형물 설치 신청서를 주관부서(공공조형물의 심의신청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로서 조형물을 신청하는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기부채납일 것
2. 조형물만을 신청하는 경우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기부금품일 것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주관부서는 설치 예정 장소의 여건과 지역 주민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사전타당성 조사(공공조형물 및 장소의 적정성, 상징조형물인 경우 대상자의 적정성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부서는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부서와 협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주관부서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미술장식품 등 전시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9조(비용부담) 공공조형물의 설치에 드는 비용은 제28조에 따라 신청한 자가 부담한다.
제30조(상징조형물의 설치 기준) ① 공공조형물이 상징조형물인 경우에는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인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징조형물의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예술ㆍ과학기술 등의 진흥ㆍ발전에 대한 기여도에 관한 사항
3. 국가ㆍ사회발전에 헌신적 봉사로 인류공영에 이바지한 정도에 관한 사항
4. 대상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구민 공감도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상징조형물은 대상 인물 또는 사실과 관련된 장소와 긴밀성이 있는 곳이나 구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31조(설치 면적) 공공조형물의 설치 면적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구청장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공공조형물의 조형성과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르게 정할 수 있다.
2. 기념비 : 탑형은 16제곱미터 이하, 비문형은 10제곱미터 이하
3. 그 밖의 공공조형물 : 위원회의 안건별 심의에 따른 기준
제32조(공공조형물 설치) ① 구청장은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공조형물의 설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내용을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신청자는 공공조형물을 설치한 경우 주관부서에 설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부서는 공공조형물 설치의 적정성에 대하여 확인하고, 신청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33조(공공조형물의 관리) ① 주관부서는 제32조에 따라 설치된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조형물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 1회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공공조형물과 그 주변 환경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고, 훼손 등 보수가 필요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관련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안전시설 및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는 공공조형물을 옮기거나 교체 또는 철거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주관부서가 공공조형물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4조(공공조형물의 활용) 구청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에 관한 사항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3.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제35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디자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36조(포상)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등의 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제1891호, 2023.10.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