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7.03.27.>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영동군(이하"군"이라 한다) 관내에서 「주택법」 및 「건축법」 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임직원용 및 영리목적의 임대용은 제외한다. <개정, 단서신설 17.03.27. 개정 20.3.20.>
제3조(보조금의 지원) ① 군수는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5조제1항 에 따라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 시설물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17.03.27. 20.3.20.>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단지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제4조제7호 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단서신설 20.3.20.>
제4조(지원대상) 공동주택 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제5호, 제6호 및 제8호는 사용검사 후 2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단지에 한정한다. <단서신설 17.03.27.> <개정 2023.10.5.>
2. 단지 내 도로, 보도, 주차장, 가로등 유지ㆍ보수
5. 옥상방수를 위한 구조물 설치 등 방수공사 <신설 17.03.27.>
6. 상하수도ㆍ가스ㆍ소방ㆍ승강기 시설의 유지ㆍ보수 <신설 20.3.20.>
7. 법 제22조 에 따라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에 소요되는 비용 <신설 20.3.25.>
9.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비용
10. 그 밖에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 공동시설 <기존 제5호에서 이동 17.03.27. 기존 제6호에서 이동 20.3.20.>
제5조(지원금액) 보조금 지원금액은 제6조 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하되, 총사업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17.03.27.>
1. 3천만원 이하일 경우: 해당 사업비 전액 <전문개정 17.03.27.>
2. 3천만원 초과일 경우: 해당 지원금(3천만원)과 초과금액의 50퍼센트를 합산한 금액. 다만, 초과지원금은 2천만원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17.03.27.>
제6조(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군수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10명 이내의 영동군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3.20.>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3.8.7, 2023.10.5.>
2.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주택관리사, 건축ㆍ토목 관계전문가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3.20>
⑤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당해 공동주택단지 내에 거주하고 있거나 해당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위원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⑥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2023.8.7, 2023.10.5.>
제7조(심사위원회의 기능) ①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지원요구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의 결정
② 심사위원회는 지원대상 사업 및 금액 결정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신청단지의 규모(세대수, 국민주택 비율, 주거면적의 규모 등)
제8조(보조금의 신청) 제4조 에 해당하는 사업의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5.>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단, 입주자대표회의가 미구성된 경우에는 입주민 3분의2 이상 동의서) 1부
4. 사업관련 도서(도면, 공사내역서 및 공정표 등) 1부
제9조(대상사업 결정) ① 군수는 제8조 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현장조사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사업을 결정한다. 다만, 제4조제7호 의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 없이 지원대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3.2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관리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관리주체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의 사업완료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붙여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의 완료여부, 사업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사업량이 축소되었을 시는 관리주체의 감액확인을 받아 변경된 금액으로 지급한다.
제11조(지원결정의 취소) 군수는 제9조제2항 에 따라 지원결정을 통지 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2. 지원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때,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5.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하였을 때
제12조(보조금 정산) 보조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법 제71조제1항 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영동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7.03.27. 20.3.20.>
제14조(구성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각각 2명으로 한다. <개정 2023.8.7, 2023.10.5.>
1.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자
3.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자
6.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7.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ㆍ검사
④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분쟁사건별로 위촉하되, 그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해당 분쟁의 조정절차가 완료된 때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2023.8.7, 2023.10.5.>
제15조(기능) 분쟁조정위원회는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 단지에서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한다.
1. 법 제71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 까지의 사항 <개정 15.10.26, 17.03.27>
2.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16조(분쟁조정 신청)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 분쟁조정신청서에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함)를 붙여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분쟁의 당사자가 다수인인 경우 대표자(3명 이내)를 선정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표자를 통하여 해당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 <개정, 단서신설 16.12.30>
제17조(분쟁조정 등) ① 제16조 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별지 제4호서식 의 분쟁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5일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3.20.>
②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안이 작성된 경우에는 이를 바로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분쟁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④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분쟁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 의 분쟁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 및 당사자는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⑤ 분쟁조정서에 서명·날인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분쟁조정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18조(회의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의견청취 등) ① 당사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참고인 또는 관계전문가를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른 출석을 요구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해당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조정의 비용 등) ① 분쟁조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각 당사자가 이를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이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3. 녹음ㆍ속기록ㆍ참고인의 출석 등 그 밖에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관계공무원의 출석에 소요되는 비용 및 우편료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4. 당사자가 자기주장의 타당성 입증 등을 위하여 자의적으로 참고인 출석, 진술 또는 비용이 소요되는 사항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소요되는 비용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제2항의 비용을 예치한 경우에는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한 때 또는 당사자가 조정의 거부 등으로 종결을 알린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된 금액과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1조(조정의 거부 및 종결)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1.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인정될 때
2.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과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인 경우 <개정 20.3.20.>
3. 분쟁으로 인하여 민사상·형사상 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의 진행 중에 일방의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진행을 중지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조정신청사건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④ 제17조제3항 에 따라, 제시한 분쟁조정안을 거부하거나 지정된 기간 내에 당사자로부터 수락한다는 뜻의 통보가 없는 때에는 당사자간의 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
⑤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조정의 거부, 중지 또는 종결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2조(회의록 작성) 간사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설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 에 따라 임대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영동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7.03.27. 20.3.20.>
제24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각각 3명으로 한다. 2023.8.7.>
3. 임대주택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④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분쟁사건별로 위촉하되, 그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해당 분쟁의 조정절차가 완료된 때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3.20.>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주거지원 업무 담당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한다. 2023.8.7.>
제25조(기능) 위원회는 분쟁 당사자간 다음 각 호의 분쟁사항을 조정·의결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6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개정 17.03.27.>
2. 그 밖에 임대주택과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26조(운영) 위원회의 회의ㆍ운영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22조 까지를 따르되, 이 조항 중 "입주자"는 "임차인"으로 본다.
제27조(비밀준수) 이 조례의 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 삭제 <2021.05.31.>
제2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따른다. <개정 15.03.26>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7.06.25 조례 제20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내지 제12조는 2008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0.06 조례 제22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3.25 조례 제22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09년 4월 30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부터 제3조 별표 조례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각종
위원회위원으로 위촉된 의원은 그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해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5.03.26 조례 제2483호,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영동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16](생략)[17] 영동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영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18]~[26](생략)
부칙 (2015.10.26 조례 제25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1.05 조례 제25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30 조례 제2585호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영동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에 관한 경과조치) <생 략>
부칙 (2017.03.27 조례 제26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3.20. 조례 제27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05.31. 조례 제2853호 영동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영동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를 삭제한다.
⑩부터 <8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23.08.07. 조례 제3000호 영동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