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철도법」 에 따라 대전광역시가 시행하는 도시철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 에 따라 대전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5.>
제1조의2(존속기한) 대전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0.6.>
제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8.14., 2018.12.28.>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4151호, 2013.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344호, 2014.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212호, 2018.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828호, 2022.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111호, 2023.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