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전광역시민의 자율적 참여를 도모하고 승용차요일제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30., 2022.8.12.>
1. "승용차요일제"란 대전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스스로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하루를 운휴일로 정하여 해당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2. "운휴일"이란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한 시민이 스스로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해당 요일을 말한다.
제3조(기본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의 효율적인 교통수요관리를 위하여 승용차요일제가 활성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9.>
② 자치구청장은 승용차요일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 ① 모든 시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교통환경개선을 위하여 승용차요일제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적용대상) 승용차요일제 대상차량은 대전광역시에 등록된 비영업용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로 한다. <개정 2016.2.19.>
제5조의2(이행확인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시장은 승용차요일제 참여 승용자동차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승용차요일제 이행확인시스템(관련 데이터를 수집ㆍ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확인시스템이 다른 시스템과 연동될 수 있도록 공유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참여신청 등) ①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승용차요일제 참여신청을 하고 승용자동차를 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9., 2022.8.12.>
② 시장은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한 승용자동차가 해당 연도에 10회 이상 승용차요일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용차요일제의 등록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이 해제된 승용자동차는 해당 연도에는 다시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6.2.19., 2022.8.12.>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이 해제된 차량에 대해서는 제9조 에 따른 혜택을 중지한다. <개정 2022.8.12.>
제7조(운휴일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에 운휴일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그 밖에 교통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운휴일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사전에 대전광역시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법인·단체의 승용차요일제 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2.19.>
② 시장은 승용차요일제 관련 단체의 조직구성을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승용차요일제 참여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등 승용차요일제 관련행사에 승용차관련 용품 및 홍보물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승용차요일제 참여자에게 추첨을 통하여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 혜택) ① 시장은 승용차요일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7.4.28., 2023.10.6.>
1.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에 따른 자동차세의 감면
2.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 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경감
3. 그 밖에 시장이 승용차요일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혜택부여는 제6조제1항 에 따라 승용차요일제 참여 신청 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6.2.19., 2022.8.12.>
제10조(위탁) 승용차요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홍보·계도 등의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2.19., 2022.8.12.>
부칙 <조례 제4260호, 2013.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679호, 2016.2.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용차요일제 불이행 횟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2016년 1월 1일 이후 승용차요일제 불이행 횟수는 제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불이행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 <조례 제4836호, 2016.12.30.>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878호, 2017.4.28.>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5조
생략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
② 대전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를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로 한다.
부칙 <조례 제5883호, 2022.8.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시장이 공보에 게재하는 이행확인시스템 및 공유체계의 구축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확인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준비행위) 시장은 이 조례 시행 전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행확인시스템 및 공유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제3조(종전 승용차요일제 참여신청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승용차요일제에 가입한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대전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운영조례」”를 각각 “「대전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운영 조례」”로 한다.
부칙 <조례 제6110호, 2023.10.6.>(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를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