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관내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제3항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구역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과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항을 기준으로 도로의 중앙 등 그 경계를 명확히 하여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설정한다.
2. 주차수요는 조사구역에 주차된 모든 자동차를 세분(승용·승합·화물·특수자동차 등)하여 조사구역에 등록된 자동차와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로 구분하고, 주간·야간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3. 주차시설은 노상, 노외 및 부설 주차시설을 대상으로 공영과 민영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4. 조사시기는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5. 조사요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그 밖에 세부사항은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여 시행한다.
제4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권고 및 지원) ①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른 조사구역으로서 야간시간대의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 고려한 주차장확보율이 100분의 60 미만인 지역을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것을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권고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주차환경개선지구에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의2(스마트주차장 활성화) ① 시장은 주차편의 제공 및 주차장 이용효율 극대화를 위하여 주차장 이용정보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제공하거나 통신기기를 이용하여 주차관리를 하는 주차장(이하 "스마트주차장"이라 한다)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주차정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주차정보를 수집ㆍ저장ㆍ제공ㆍ활용하기 위한 주차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별표 1에서 정한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6조(주차요금의 경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 「도로교통법」 에 따른 긴급자동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자동차 중 공사 또는 업무수행 자동차
3. 시장이 교부한 대전광역시 유공납세자증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자동차
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8.12.28., 2019.10.18., 2021.10.1., 2023.10.6.>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제10호·제12호·제15호와 같은 법 제73조 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에 따른 경형자동차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 구역의 상인 또는 고객이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1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있는 자동차, 다만,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주차장 안 충전시설을 이용하여 충전하기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7.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꿈나무사랑카드 소지자
8.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고 반경 200미터 이내 상가 이용이 확인된 경우. 이 경우 관리수탁자와 상가의 영업주와의 사전협약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협약대상 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1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소지한 사람
11.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12. 「대전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조례」 제2조 에 따라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가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는 경우
③ 제2항에서 2개 이상의 주차요금 경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만 적용한다.
제7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 법 제17조제1항 및 법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4. 주차장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제8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주차장 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에 따른 안전표지 중 주차장 표지에 따른다.
② 법 제11조제2항 에 따른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 등은 별표 2 와 같다. <개정 2023.10.6.>
③ 법 제18조제2항 에 따른 노외주차장 표지 규격은 별표 3 에 따르되, 이용에 관한 표지의 규격 및 적어야 할 사항은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3.10.6.>
④ 시장은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주차장 위치안내표지의 규격·표기방법·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4 와 같다.
제9조(공영주차장 수탁자의 자격) 법 제8조 및 제13조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8.12.28.>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또는 제76조에 따라 설립한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제10조(주차요금의 징수 및 반환)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징수방법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주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개정 2023.10.6.>
③ 그 밖에 주차요금의 징수 및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하역주차구획) ① 법 제7조제4항 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은 설치된 노상주차장에 지정한다.
② 하역주차구획에는 제8조제2항 의 주차장이용 안내표지의 규격에 준한 하역주차구간 안내표지를 설치하고, 제한차종·제한구역·제한시간·제한사유 및 위반자동차에 대한 조치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하역주차구획에는 보조표지를 잘 보이게 설치해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4.>
④ 하역주차는 1일 2회로 하되, 1회당 1시간 범위에서 구청장이 현지 교통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23.2.24.>
⑤ 하역주차구획에서 하역주차 시간에는 화물자동차외의 자동차 주차를 금지한다. 이 경우 자동차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에 따른다.
제12조(주차방식 등) ① 주차방법 및 배치기준은 별표 5에 따르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자동차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 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주거지 전용주차구획 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라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거지 전용주차구획(이하 "주거지 전용주차장"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주거지 전용주차장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 희망자에게 주차장 사용을 허가하며 주차요금은 별표 1 의 월정기주차권의 주차요금 범위에서 해당 구청장이 정한다.
③ 주거지 전용주차장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차한 경우에는 주차 일수(日數)마다 별표 1 의 1일 주차요금 외에 그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개정 2023.10.6.>
제14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등) 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 에 따른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6.>
1.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1대 이상
2.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100분의 3 이상
② 시행규칙 제5조제8호 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100분의 3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5조(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① 시장은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구획에는「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승차정원 16인 이상인 승합자동차가 주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에는 제8조에 따른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하고, 이용자 등이 알아보기 쉽게 보조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제1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17조(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① 시장은 부설주차장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주차장을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외에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거나 주차장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하는 경우에 보조금의 산출 기준 및 지원 절차, 보조금의 지급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3.10.6.>
제17조의2(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 제공) ① 시 및 그 소속기관 청사 부설주차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1. 야간(18:00∼09:00)ㆍ토요일 및 공휴일의 주차
2. 그 밖에 주요행사 및 교통수요 관리 등을 위한 공익적 성격의 주차
② 주차장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개방하되 주차수요가 많고 주차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주차요금의 범위에서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10호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100분의 3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세부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에 따른다. <개정 2023.10.6.>
제19조(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① 법 제12조의3제2항 에 따른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6.>
6. 도시철도건설사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도시교통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건설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 법 제12조의3제2항 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 ( 같은 법 제21조제2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3.10.6.>
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주차 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철도개설 5년후 1개역의 1일 평균승차인원/210 × 철도연장(㎞)/8
2. 도시철도건설사업 외의 단지조성사업등의 경우: 사업부지면적의 1,000분의 6
③ 단지조성사업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1,000분의 6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제20조(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① 법 제21조의2제6항 에 따른 주차장 특별회계(대전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차장관리계정을 말한다)로부터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6.>
가. 기존 주택의 대문을 개조하거나 담장을 철거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자
나. 이웃간 경계 담장을 철거하여 공동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자
다.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하여 주차장을 확충하는 자
2. 융자: 자기소유의 토지를 확보하고 입체식(건물식 또는 기계식)주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법 제20조제2항 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자
② 제1항제2호의 입체식 주차시설은 평면식 주차장의 수용능력 2배 이상 규모로서 주차의 용도에 제공하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③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자기소유 재산으로서의 융자금의 담보능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21조(보조 또는 융자금액) ① 제20조 에 따른 보조 및 융자금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6.>
1. 보조금액: 주차장 설치비용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금액
2. 융자금액: 노외주차장 설치비용(토지매입비 제외)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제1호의 보조금은 시비 100분의 50과 구비 100분의 50으로 부담하고 제1항제2호의 융자금은 전액 시비로 부담한다.
제22조(융자의 방법) ① 시장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대상, 융자총액,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신청 절차, 구비서류 등에 관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융자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융자 여부를 결정하고 융자신청자 및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6.>
③ 시장은 융자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융자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융자금액의 일정비율을 위탁수수료로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융자조건 및 상환) ①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6.>
1. 융자금리: 연 100분의 8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금리
② 제1항의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에 관한 사항은 금융기관과 협약에 따른다.
제24조(융자금의 반환)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2. 상환기간 중에 노외주차장의 용도가 변경되거나 소멸된 경우
3. 융자금을 수령하고 공정에 따라 노외주차장 설치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한 경우
제25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2. 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관리. 다만, 시장이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노외주차장은 제외한다.
제26조(징수교부금) 시장은 제25조에 따라 주차장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임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구청장에게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5025호, 2017.10.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조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5210호, 2018.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340호, 2019.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709호, 2021.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969호, 2023.2.24.> (어려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 등 7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110호, 2023.10.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금 감경에 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이용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에 대해서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중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에 대한 적용례) ① 별표 6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다중주택의 건축에 관한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중주택으로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별표 6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별표 6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를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