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에 따른 업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 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 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별·업종별 관광협회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한 관광발전을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개발종합계획(이하 "관광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관광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시장은 관광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 관련 전문가 및 관광 관련 기관·단체,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관광진흥사업) 시장은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9.21.>
1. 관광객 유치[단체 관광객을 위한 관내 숙박업소 알선,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 상품의 개발ㆍ홍보ㆍ판매, 그 밖에 시장이 관광객 유치 사례로 인정하는 경우]를 위한 지원 사업
3. 취약계층의 여행 및 관광활동에 관한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4. 관광진흥 등의 활동을 하는 유관기관, 단체 및 협회 등이 추진하는 관광사업에 참여
5. 관광진흥 등의 활동을 하는 국내외 공익법인 또는 국제기구, 국내외의 자치단체, 자치단체협의체 또는 기구 등과 공동 또는 협업으로 하는 관광사업
6.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문조직 육성 및 지원 사업
9. 관광상품, 관광홍보기념품의 개발·제작·배포 등에 관한 사업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산업 진흥과 관련된 사업
제6조(관광진흥사업 지원 등) ① 시장은 관광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관광사업자, 관광사업자 단체 및 개인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그 밖에 관광진흥사업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광기념품 및 홍보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2. 관광객 참여 이벤트 등 각종 관광시책 참여자 및 방문관광객 중 당첨자
3. 그 밖에 시장이 관광객 유치 및 관광자원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감염병 확산 등에 따른 지원) 시장은 법 제76조의2 에 따라 재난 발생으로 매출액 감소 등 피해를 입은 관광사업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영업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의 합리적인 설정과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김해시 관광진흥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3. 지역 관광산업과 관련된 이해 관련자간의 연계, 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 관광진흥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관광업무 담당 국·소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2. 관광 관련 기관·단체 등에 소속된 관광분야 전문가
제10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위원이 사망하거나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할 때
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관광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21.>
제16조(관광협의회 설립 등) ① 법 제48조의9 에 따라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은 공동으로 김해시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의회에는 지역 내 관광진흥을 위한 이해 관련자가 고루 참여하여야 하며, 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시는 관광진흥을 위한 이해 관련자로서 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다.
제17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7. 그 밖에 지역 관광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제18조(협의회 운영지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사업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며, 시장은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및 보조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관광안내소 설치) 시장은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김해시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안내소의 명칭과 위치)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1조(안내소의 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2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민간의 관광 관련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사업자 단체, 관련 법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광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운영 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경쟁방식을 적용해 수탁자를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수의방식에 의해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그 밖에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에 따른다.
제23조(위탁대상 업무) 시장이 제22조 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64호 2016.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57호 2018.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24호 2020.6.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㊶ < 생 략 >
㊷ 김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김해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김해시 사무의·민간위탁·조례」”로 한다.
㊸ ~ <68> < 생 략 >
부칙 <조례 제1613호 202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04호 2021.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13호 2022.2.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김해시 관광진흥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1981호, 2023.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