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5조제3항부터 제5항 까지와 제8조제4항 의 규정에 따라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 및 식습관 개선을 도모하고 국내산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의 소비촉진과 수급조절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4조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인 학교 등 교육시설(이하 "급식학교"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급식경비"라 함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ㆍ설비비를 말한다.
3. "우수 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ㆍ축ㆍ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에 의한 품질인증 농산물 <개정 2023.10.5.>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생산물로 지역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 농산물 <개정 2023.10.5.>
다. 「축산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에 의한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개정 2023.10.5.>
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에 의한 품질 인증품(원양산 포함) <개정 2023.10.5.>
마. 생산자단체 또는 경상북도지사 및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인증한 농·특산물
4. "학교급식지원센터"라 함은 군수가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원활한 생산과 수급 및 지원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지도ㆍ감독하며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제3조(급식경비 등 지원) ① 군수는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우리 농ㆍ축ㆍ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농업협정에 허용된 범위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식재료를 구매할 경우 우리 농ㆍ축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학교급식의 확충·개선을 위한 급식시설·설비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고령군 관내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를 대상으로 한다 .
제5조(지원방법) ① 군수는 급식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제2조 에서 규정한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원방법은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하되,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현물로 지원하는 경우 농ㆍ축ㆍ수산물 구매를 통해 공동조달에 의한 방식으로 지원한다.
2.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는 학교급식을 위한 계약재배 생산자에게 가격보전·생산자 인센티브지급 등의 방식으로 직접 지원할 수 있다.
3. 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하는 경우 생산자 단체와의 계약생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원활한 공급 및 물류를 위해 비영리법인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기구와의 계약에 의하여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4. 제3호에 의거 군수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자는 지원업무를 대행하는 지정공급자로서 군수의 지도ㆍ감독과 지휘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적정한 예산확보 및 학교급식 지원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범학교 또는 시범지역을 선정ㆍ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조 에 의한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 지원범위와 지원금액 산정, 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생산자 직거래 등 공급체계, 지원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급식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유치원과 초ㆍ중학교는 경상북도고령교육청(이하"교육청"이라 한다)을 통하여, 고등학교 등은 직접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개교 이상 공동급식을 하는 경우 급식을 조리하는 학교에서 신청하도록 한다.
4.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 지원을 신청할 경우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 받고자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항은 군수가 이를 종합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신청 시기 및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 급식학교 장의 의무) ① 급식지원 경비 중 식품비를 교부받은 급식학교의 장은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을 구입하여 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 급식학교의 장은 제1항의 지원금 사용내역을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집계하여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 급식학교의 장은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 또는 직거래 등을 통하여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ㆍ축ㆍ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원대상 급식학교의 장은 교사, 학부모, 영양사, 학생대표 등을 포함한 급식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내실 있는 급식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제6조 의 지원신청에 따른 급식경비 및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급식지원 대상과 방법, 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 1명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 1명은 학교급식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관계기관 공무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단체가 추천한 자로서 군수가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기타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영양 개선 및 식생활 습관의 개선 등을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
5. 기타 학교급식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군수 및 교육장이 요구한 사항
제10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학교급식법」 에 따라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형태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비영리 법인 형태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별도의 시설을 설립ㆍ운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3. 생산자 조직과 계약생산에 따른 생산조정 및 품목선정
③ 군수는 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업무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부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5. 농산물 생산 또는 학교급식지원 컨설팅을 위한 연구소
④ 군수는 필요시 지원센터 업무와 시설의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기구에 위탁ㆍ운영 할 수 있다.
⑤ 지원센터 시설의 설치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되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지도&·감독 및 정보공개) ① 군수와 교육장은 필요시 지원센터 업무를 위임받은 자에 대하여 학교급식재료와 관련하여 조사할 수 있고, 정산자료를 검토하여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성실히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 급식학교의 장이 제7조 의 보고 의무를 회피하거나 지원금을 지원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 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기타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 지원금의 집행에 관한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군수는 학교급식 지원의 현황 및 지역의 농ㆍ축ㆍ수산물 생산 및 공급관련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0. 5. 조례 제24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