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거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구광역시의 주거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거권) 대구시민은 누구나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주거정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거정책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거정책 및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주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주거종합계획(이하 "주거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주거종합계획은 연도별 주거종합계획과 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으로 구분하며,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은 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을 토대로 해당 연도 3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③ 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6.30.>
7. 법 제3조제2호에서 정한 주거지원필요계층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 및 주거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8. 법 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 및 법 제19조에 따른 유도주거기준 미달가구 감소를 위한 노력에 관한 사항
9. 법 제21조에 따른 주거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3항에 따른 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에 따른 해당 연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의 공공택지 수급계획에 대한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 해당 연도의 공공주택 공급계획에 대한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제6조(주거실태조사) 시장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일시·조사목적·조사내용·조사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주거복지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거복지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주거약자에 대한 주택임차보증금과 임대료의 보조 및 대출
2. 주거약자 등 주민 공동체 증진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자활지원사업
3. 재난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기 곤란하게 된 긴급구조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4.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거주자 및 장애인·고령자에 대한 주택개량자금 지원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주거약자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와「택지개발촉진법」제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시장이 발의하는 이 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주요 사항
5.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6. 그 밖에 시 관할지역의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 및 주택의 건설·공급·거래에 관한 중요한 정책으로서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3.10.4.>
2. 대구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신설 2023.10.4.>
3.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대상계층을 대표하는 사람 <개정 2023.10.4.>
4.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3.10.4.>
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연구·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연구·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3. 직무태만·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6.30.>
제15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주거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주거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6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①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설치 및 기능)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주거복지센터(이하 "주거복지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2. 법 제20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주거 관련 조사 지원
3. 임대주택 등의 입주·운영·관리 등과 관련한 정보 제공
7. 그 밖에 시장이 주거복지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주거복지센터 설치·운영의 위탁) ①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2.7.29.>
4. 그 밖에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전문성과 조직·인력을 갖춘 기관
② 법 제22조제2항 에 따른 주거복지센터 설치·운영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위탁기간 만료시 업무실적 등을 평가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③ 위탁받은 기관은 위탁계약에 따른 주거복지 관련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복지센터 및 구ㆍ군의 주거복지센터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⑤ 시장은 주거복지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 또는 재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⑦ 주거복지센터 설치·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를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제정에 따라「대구광역시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복지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주택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대구광역시 주택 조례」제2조에 따라 수립된 대구광역시 주택종합계획은 이 조례에 따라 수립된 대구광역시 주거종합계획으로 본다.
제5조(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대구광역시 주택 조례」제3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주택정책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본다.
부칙 <조례 제5137호, 2018.8.10.>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㉟까지 생략
㊱ 대구광역시 주거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7항 중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㊲부터 (56)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5777호, 2022.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799호, 2022.7.29.> (대구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는 대구도시개발공사의 설립을 위해 대구도시공사의 정관을 변경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대구광역시 주거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중 “대구도시공사”를 “대구도시개발공사”로 한다.
⑤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조례 제6013호, 2023.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