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 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의 근무 능률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7. 30.)(개정, 2016.10.20.) 2023. 10. 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ㆍ소속기관ㆍ합의제행정기관ㆍ하부행정기관 및 의회사무처에 소속된 공무원(청원경찰, 공중보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및 공무직근로자를 포함한다)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란 소속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필요한 시설의 운영 등 소속공무원의 복지에 관한 여러 사업을 말한다. 2023. 10. 4.>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소속공무원 개인에게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 2016.10.20.)
제2조의2(시장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 향상과 근무 능률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소속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5. 7. 30.)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5. 7. 30.) 2021. 2. 10.>
1. 질병·육아·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③ 시장은 시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5. 7. 30.)
제4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한다.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수혜 규모를 파악한 후 근무연수·가족상황 등을 고려한 것을 점수화하여 복지포인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 연도 중에 신규채용·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개정, 2023. 10. 4.>
③ 전직·직위해제·면직·해임·파면·휴직·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 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다만, 질병휴직과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는 휴직 또는 사망일 이전에 초과 사용한 복지점수는 정산하여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15. 7. 30.)
④ 전입자에게는 전입된 달이 속한 월을 제외하고 월단위 계산하여 복지점수를 부여하며, 전출자에게는 전출된 달을 포함하여 월단위 계산에 의해 복지점수를 정산한다. 단, 월단위 계산 시 기관간 이중계산이 되지 않도록 전·출입자의 전·현근무기관 관련규정 등에 의하여 달리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5. 7. 30.) 2023. 10. 4.>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2. 불의의 사고나 투병 중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격려
5. 정년·명예 퇴직공무원과 순직공무원의 유가족에게 격려금 지급
6.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여러가지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2023. 10. 4.>
7. 공로연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체험프로그램 운영
8. 소속공무원 통근버스 운영 지원(신설 2015. 7. 30.)
9. 소속 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개정, 2016.10.20.)
10. 소속 공무원에 대한 건강검진비 및 단체보험비 지원 2020. 12. 18.>
11. 소속 공무원(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임신ㆍ출산ㆍ육아용품 지원 2020. 12. 18.>
12. 소속공무원과 그 배우자ㆍ자녀 또는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의 사망 시 장례 지원 2023. 10. 4.>
제7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3.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과 휴양을 위한 수련원·연수원·콘도미니엄 등
②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2023. 3. 6.>
제9조(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등) ①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조사하고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021. 2. 10.>
② 시장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2항 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 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인 공무원의 보조공학기기ㆍ장비 등의 지원
2. 중증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배정
3.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 보강
4. 장애인공무원의 장애 유형별 특수 교육훈련 경비 2021. 2. 10.>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장애인공무원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제1항 에 따른 전문기관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 2021. 2. 10.>
④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전문기관은 세부적인 장애인공무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2021. 2. 10.>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공학기기ㆍ장비 등의 지급 및 근로지원인의 배정을 위한 구체적인 신청방법 및 지원 범위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2021. 2. 10.>
제10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법 제77조제3항 에 따른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 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 등의 지급에 대한 신청내용의 검토 및 지원의 결정
2. 보조공학기기ㆍ장비 등의 발주 및 수리 등 사후관리
3. 근로지원인의 배정을 수행하는 기관의 선정 및 계약의 체결
4. 근로지원인을 배정한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제11조 에 따라 지급된 출연금을 돌려받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2023. 10. 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6.10.20.)
제11조(출연금의 지급 등) ① 시장은 법 제77조제3항 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 등의 지급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0조제1항 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한 출연금은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10.20.)
제12조(운영의 위탁) 이 조례에 의한 제도의 시행이나 시설운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행 또는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2023. 10. 4.>
제13조(시행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5. 7. 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18호 2015. 7.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08호, 2016.10.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세종특별자치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622호, 2020. 12.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44호, 2021. 2.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75호, 2023. 3. 6.>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등 1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67호, 2023. 10.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