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여 시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생태도시"란 도시를 하나의 유기체로 보고 자연생태계가 가진 속성인 다양성ㆍ자립성ㆍ순환성ㆍ안정성에 가깝도록 계획되어,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며 공생할 수 있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1. 7. 15.]
제2조(기본원칙) 자연환경은「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되고 지속가능한 이용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의 수립)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기본방침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10년 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실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세종특별자치시 환경 기본 조례」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천계획에는 법 제6조 및 제9조에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시장은 실천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그 요지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실천계획의 추진상황을 2년마다 분석·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세종특별자치시 생태·경관보전지역(이하 "생태·경관보전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및 학술적 연구가치가 큰 지역
2. 지형 또는 지질이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자연경관의 유지를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
3. 다양한 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 또는 생태계의 표본지역
4. 그 밖에 하천·산간계곡 등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시장은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속가능한 보전·관리를 위하여 생태적 특성, 자연경관 및 지형여건 등을 고려하여 생태·경관보전지역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정·관리할 수 있다.
1. 생태·경관핵심보전구역(이하 "핵심구역"이라 한다):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의 훼손방지를 위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지역 2021. 7. 15.>
2. 생태·경관완충보전구역(이하 "완충구역"이라 한다): 핵심구역의 연접지역으로서 핵심구역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2021. 7. 15.>
3. 생태·경관전이(轉移)보전구역(이하 "전이구역"이라 한다): 핵심구역 또는 완충구역에 둘러싸인 취락지역으로서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2021. 7. 15.>
③ 시장은 생태·경관보전지역이 군사목적 또는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서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전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지역을 해제·변경할 수 있다.
제5조(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절차 등) ① 시장은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서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를 말한다.
1.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전체면적을 확대 또는 축소하는 경우
2. 완충구역을 핵심구역으로 조정하는 경우 2021. 7. 15.>
3. 핵심구역ㆍ완충구역 또는 전이구역 간의 면적조정이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21. 7. 15.>
4. 전이구역을 핵심구역 또는 완충구역으로 조정하는 경우 2021. 7. 15.>
③ 시장은 법 제24조제3항 에 따라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제의 경우에는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은 제외한다.
2.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근거법규
7. 제6호의 행위제한 사항의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제6조(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계획) 시장은 생태·경관보전지역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생태·경관보전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이해관계인의 이익보호
3. 자연자원의 관리와 생태계보전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사항
4. 그 밖에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7조(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누구든지 생태·경관보전지역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연생태 또는 자연경관의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생태·경관보전지역안에 「자연공원법」 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 또는 「문화재보호법」 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가 포함된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또는 「문화재보호법」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21. 7. 15.>
1. 핵심구역안에서 야생생물을 포획·채취·이식·훼손하거나 고사시키는 행위 또는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화약류·덫·올무·그물·함정 등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 등을 살포·주입하는 행위
2.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하 "건축물 등"이라 한다)의 신축·증축(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당시의 건축연면적의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3. 하천·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5.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1. 7. 15.>
2.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생태·경관보전지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 양식 의 유지 또는 생활향상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당시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4. 시장이 해당 지역의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허가하거나 생태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고시하는 경우
5. 「농어촌정비법」 제2조 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서 제6조 에 따라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시행하는 경우 2021. 7. 15.>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보호·산림유전자원보호림의 보전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나무를 베어내거나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7.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하는 경우.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021. 7. 15.>
8. 시장이 생태·경관보전지역을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및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완충구역 안에서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다. 2021. 7. 15.>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목이 대지(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이전의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한정한다)인 토지에서 주거ㆍ생계 등을 위한 건축물 등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건축물 등의 설치 2021. 7. 15.>
2. 생태탐방·생태학습 등을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림경영계획과 산림보호 및 「산림보호법」 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나무를 베어내거나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4. 하천유량 및 지하수 관측시설, 배수로의 설치 또는 이와 유사한 농·임·수산업에 부수되는 건축물 등의 설치
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개인묘지의 설치 2023. 10. 4.>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이구역 안에서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다. 2021. 7. 15.>
2. 전이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 양식 의 유지 또는 생활향상 등을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건축물 등의 설치
3. 생태·경관보전지역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음식·숙박·판매시설의 설치
4. 도로, 상·하수도 시설 등 지역주민 및 탐방객의 생활편의 등을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공공용시설 및 생활편의시설의 설치
⑤ 시장은 취약한 자연생태·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을 제한하거나 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영농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2021. 7. 15.>
제8조(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생태·경관보전지역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사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및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물환경보전법」 제2조 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 제2조 에 따른 폐기물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에 따른 유독물을 버리는 행위 2021. 7. 15.>
2. 규칙이 정하는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외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핵심구역 및 완충구역에 한한다)
3.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안내판과 그 밖의 표지물을 더럽히거나 훼손 또는 이전하는 행위 2021. 7. 15.>
4. 그 밖에 생태·경관보전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금지하여야 할 행위로서 풀·나무의 채취 및 벌채 등 규칙이 정하는 행위
제8조의2(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출입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출입을 일정 기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등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요인으로 훼손된 자연환경의 회복을 위한 경우
3.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출입하는 자의 안전을 위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출입할 수 있다.
1. 일상적 농림수산업의 영위 등 생활영위를 위하여 출입하는 해당 지역주민
2.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4.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자연재해의 예방ㆍ응급대책 및 복구 등을 위한 활동 및 구호 등에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5.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유림 경영ㆍ관리 목적으로 출입하는 사람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보호와 「산림보호법」 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7. 그 밖에 생태ㆍ경관 보전지역의 보전 또는 관리에 지장이 없는 행위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출입을 허가한 사람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4. 출입제한의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6. 출입방법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게 된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중지명령 등) 시장은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 제7조제1항 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체자연의 조성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2021. 7. 15.>
제9조의2 (안내판 설치) ① 시장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경계구역에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안내판이 훼손되거나 설치한 위치에서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안내판의 규격ㆍ내용ㆍ설치간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에서 이동, 2023. 10. 4.]
제10조(자연환경조사) ① 시장은 관할지역의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10년 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자연환경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연환경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계획 및 조사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하천·도서 등의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현황 및 분포
4.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조사방법 및 등급분류기준에 따른 녹지등급
9. 농작물ㆍ가축 등과 유전적으로 가까운 야생종의 서식현황 2021. 7. 15.>
10.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정밀조사 등의 실시) ① 시장은 제10조제1항 에 따라 조사한 결과 새롭게 파악된 생태계로서 특별히 조사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0조제1항 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지역 중에서 생물다양성이 우수한 지역 또는 자연적·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보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021. 7. 15.>
제12조(자연환경조사원)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자연환경조사 또는 제11조에 따른 정밀조사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기간중 자연환경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원의 자격·위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① 시장은 제10조의 자연환경조사 또는 제11조의 정밀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 또는 조사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여 조사하거나 그 토지의 나무·흙·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사람은 출입할 날의 3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읍·면·동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④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에 따른 조사행위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지 못한다.
⑤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개정 2015. 9. 30.)
제14조 2021. 7. 15.>
제14조의2(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ㆍ활용) 시장은 법 제34조의2 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지역의 상세한 생태ㆍ자연도(이하 "도시생태현황지도"라 한다)를 작성하고, 도시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5년 마다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생태현황지도는 5천분의 1 이상의 지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7. 15.]
제15조(자연휴식지의 지정·관리) ① 시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자연휴식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정된 자연휴식지의 생태적·경관적 가치 보전을 위해 건전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6조(자연형 하천정비) ① 시장은 「하천법」 에 따른 하천 또는 「소하천정비법」 에 따른 소하천(이하 "하천"이라 한다)을 정비할 때에는 이수와 치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하천의 자연성을 고려하여 자연경관의 조성, 야생생물의 서식 및 시민의 휴식지로서 적합한 환경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복개 및 인공구조물의 설치 등으로 인공화된 하천에 대하여도 이를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연형 하천정비계획 수립과 정비 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시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023. 10. 4.>
④ 시장은 자연형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에 시민의 자발적인 활동이 지속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023. 10. 4.>
제17조(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의 육성) 시장은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를 육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023. 10. 4.>
2.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생물서식공간의 조성 등 생물다양성의 보존
제18조 삭제(2015. 9. 30.)
제19조(생태도시의 조성) ① 시장은 세종특별자치시 생태계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소생태계의 조성, 생태통로의 설치 등 생태축을 구축하고 관리하여 생태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물ㆍ에너지의 절약, 자원의 재활용, 녹지의 확보 등을 고려하여 환경친화적으로 우수한 주거단지ㆍ건축물 등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자연생태ㆍ자연경관 등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토지의 이용, 도로ㆍ건축물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이 수립ㆍ시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에서 이동, 2021. 7. 15.][제21조에서 이동, 2023. 10. 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70호 2015.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53호, 2021.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60호, 2023. 10.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