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에 따라 탐진호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수립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및 사업 시행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제2조(적용범위)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의 운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사업의 대상지역) 탐진호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대상지역은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영산강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 에 따른 탐진호 상수원관리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제4조(사업추진위원회 설치·운영) ① 옴천면장(이하 "면장"이라 한다)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간사는 면 총무담당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주민대표 또는 면장이 되고 주민대표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해당마을 이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행정리별로 주민대표 1명 이상을 면장이 위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임무)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시설유지 사후관리 방안 및 수익금 활용방법 등 협의
5. 그 밖의 사업 추진을 위한 제반 업무의 조정 및 협의
제6조(주민의견 수렴) ① 이장은 주민회의를 통하여 일반지원사업을 선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회의록을 붙여서 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민회의는 마을별 세대주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사업계획 수립) ① 면장은 마을별로 사업 신청이 있을 때에는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면장은 사업계획서에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 심의 의결서를 붙여서 매년 4월 10일까지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의 선정) ① 군수는 사업 선정 시 신청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되, 위원회에서 결정된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중장기적인 대규모사업 및 공공시설설치사업 등 실효성 있는 사업 선정 시 강진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제9조(사업비의 배분) ① 마을별 사업비 배분은 영산강법 시행규칙 제37조 의 일반지원사업비 배분기준을 적용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및 수질개선 효과 등을 검토하여 사업비를 확정·배분한다.
제10조(직접지원사업의 신청 및 결정통보) ① 직접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 의 주민지원사업신청서를 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면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이 있을 때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지침 부합 여부 등을 검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면장은 사업비 지원 여부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용도 외 사용금지 및 지원조건 등을 명시하여 즉시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원조건에는 지도감독상 필요한 사항 및 위반 시 자금지원 취소조건 등을 명시할 수 있다.
제11조(사업비의 집행) ① 사업비의 집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강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권의 임의 유용 가능성이 없는 마을회관, 노인회관 및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시설 등은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라 마을회에서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2014.12.30., 2023.10.5.>
1. 공공시설 및 마을공동시설 설치사업으로 다음 각 목의 사업은 군수 또는 면장이 직접 집행한다.
다. 마을공동창고, 공동저장고, 공동작업장, 농기계보관창고, 공동판매장, 우산각 등
라. 그 밖에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업
2. 마을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영농기구 및 자재 등은 군수 또는 면장이 직접 구입하여 마을 및 농가에 배부한다.
② 농가에서 직접 집행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사전에 주민과 협의하여 착수금과 사업 추진진도에 따라서 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사업 완료 후에는 관련공무원이 정산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나 면장이 직접지원사업비로 물품을 구입·지원하는 경우에는 환경마크(E-마크), 우수재활용제품(GR제품) 등 친환경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주민이 직접 구매하는 경우에는 관련 제품을 구입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의 취소) ①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가 자격요건을 상실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또는 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에는 면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면장은 사업취소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본인에게 취소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지원금의 반환) ①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제12조 에 따라 사업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반환은 「국세징수법」 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4조(시설 등의 유지관리) 면장은 일반지원사업으로 설치한 마을공동시설 및 마을공동으로 구입한 영농기구 등은 「국유재산관리법」 및 「물품관리법」 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관리책임자(주민 및 공무원 각 1인)를 지정하여 방치 또는 타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유지·관리
2. 단위사업별 관리카드 비치 및 기록·유지( 별지 제4호서식 )
제15조(지도·감독) ① 면장은 연 2회 이상 사업비 집행실태 및 시설 운영관리 실태점검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면장은 문제점 발견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관리부실 마을 또는 개인은 차기 지원사업에서 제외하는 등 제재 조치할 수 있다.
제16조(사업추진실적 및 결산보고) 면장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사업 추진실적 및 결산 내역을 「국고보조금 관리 규정」에 준하여 익년도 1월 2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5·6호서식) <개정 2013.12.11.>
제17조(공개) 면장은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집행내역을 인터넷이나 주민총회 등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5. 10. 20 조례 제19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04. 10 조례 제20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2.11. 조례 제2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30. 조례 제22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강진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
⑪「강진군 탐진호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조례 」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강진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⑫ ~ (생략)
부칙 <2023.10.5. 조례 제2733호> 「강진군 조례 정비를 위한 57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