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법」 제27조제5항 과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에 따라 양식 장 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을 정함으로써 양식 어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장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5.>
제2조(관리선의 척수기준) 「수산업법」 제27조제5항 과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에 따른 어업종류별, 양식 방법별, 어장규모별, 어구명칭별, 관리선 척수기준은 별표 와 같다. <개정 2023. 10. 5.>
제3조(관리선의 척수제한) 제2조 별표 관리선의 척수기준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리선의 척수를 제한한다.
1. 해조류 양식 , 패류 양식 , 어류등 양식 , 복합 양식 , 협동 양식 어업권을 동시에 소유(행사자, 지분권자 포함)하고 있는 경우라도 1인 2척이내 지정
2. 1개 어촌계에서 마을어업권을 여러 건 소유한 경우라도 2척 이내 지정
제4조(준용)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수산업법」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3. 10. 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강진군 고시 제1998-5호(양식장관리선 기관마력 및 척수조정 고시)에서 지정된 관리선의 경우 이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보며 강진군 고시 제1998-5호는 이 조례가 시행된 날부터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2733호, 2023. 10. 5.> 「강진군 조례 정비를 위한 57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