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2항 에 따라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 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2022. 5. 31.>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에서 "도로"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2조 와 제10조 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3.12.11., 2023.10.5.>
② 도로의 "무단점용"이란 「도로법」 제38조 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과태료) ①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무단 점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별표 1 의 부과기준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
1. 「도로법」 제61조제1항 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2. 「도로법」 제61조제1항 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③ 위반사항이 제1항 각 호의 2 이상인 때에는 그 중 과태료 금액이 많은 항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④ 제1항의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제3조의2 < 삭제 2019.12.19.>
제4조 [본조삭제 2023.10.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2.03 조례 제16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2.11. 조례 제2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7.5. 조례 제23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69호, 2019.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33호, 2023.10.5.> 「강진군 조례 정비를 위한 57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