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라 농어촌용수구역의 유수ㆍ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련시설의 개발ㆍ이용ㆍ보전 및 관리에 대한 운영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용수구역 내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ㆍ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2016.3.31.>
제2조(정의) ① "농어촌용수구역"이란 농어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업용수 공급계획의 구역별 수계별 단위를 말한다. <개정 2016.3.31.>
② "농어촌용수"란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
③ 농어촌용수구역별 수계별 단위에는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촌용수구역의 다음 사항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3.31.>
2. 농어촌용수구역에 대한 장기적 계획 및 연차별 계획수립
4. 농어촌용수의 관리지침 및 용수공급에 대한 운영계획수립
② 군수는 농어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연구기관, 학술단체, 그 밖의 관련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 ① 군수는 농어촌용수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용수구역을 연 1회 이상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3.31.>
② 군수는 농어촌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농어촌용수계획 수립) ① 군수는 농어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장기계획 및 연차별계획을 수립하고 운영ㆍ관리한다. <개정 2016.3.31.>
② 장기계획 및 연차별계획에는 용수원의 활용, 농어촌용수공급ㆍ운영방안 및 지표수자원과 지하수자원이 효율적으로 연계된 이용·관리방안 등이 포함하여야 한다.
③ 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 관리하고 매 5년마다 수정 보완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수시로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제6조(농어촌용수의 오염방지) ① 군수는 농어촌용수의 오염방지를 위한 환경영향조사, 정기적 수질검사, 오염관측망 설치운영, 오염유발시설의 개선ㆍ폐쇄 및 철거 등 제반 필요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3.3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오염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 시 「지하수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및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용수시설물의 사후관리) ① 군수는 농어촌용수시설물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3.31.>
1. 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 수량 등 관리지침의 작성
2.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시설물대장에 의하여 년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의 기록관리와 필요한 대책 마련
② 군수는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ㆍ손상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지하수 시설물의 경우 「지하수법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수위관측망과 「지하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를 포함하여 관리한다.
제9조(농어촌용수구역운영관리위원회 설치 등) ① 농어촌용수구역의 용수 및 용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16.3.31.>
1. 용수구역 : 농어촌용수구역 관리운영위원회(이하 "관리운영위원회"라 한다)
2. 군 관할구역 : 강진군 용수구역위원회(이하 "군 위원회"라 한다)
1. 관리운영위원회 :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용수구역 개발, 관리보전계획에 관한 사항
다. 농어촌용수 공급 우선순위 결정 및 개발제한과 금지사항
2. 군 위원회 : 관리운영위원회 심의 결정안을 취합ㆍ검토하고 군 관할 용수구역의 개발, 관리보전, 계획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의 군 관내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관리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ㆍ운영한다.
1. 관리운영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관리운영위원장은 군수가 임명하며, 관리운영위원은 관리운영위원장 추천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3. 관리운영위원장은 관리운영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운영위원 중에서 간사를 지명, 업무를 관장하게 한다.
1.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2. 당연직 위원은 농정과장, 환경축산과장, 건설과장, 안전재난교통과장으로 한다. <개정2007.05.07, 2011.02.15, 2012.06.14, 2013.07.25., 2022. 10. 6.>
3. 위촉위원은 관리운영위원장 2명 이상과 농어촌용수와 관련된 관계기관의 장이 추천한 지표수 또는 지하수 전문기술직원 1명 이상을 군수가 위촉한다.
4. 군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고, 간사는 농어촌용수 담당 실무자로 한다.
5. 군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농어촌용수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 시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관리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군 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 부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은 해당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14조(회의록) ① 간사는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과 참석위원의 서명을 받은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심의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5조(심의 조정사항의 준수) 농어촌용수구역 및 운영에 관련된 관계기관의 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조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3.31.>
제16조(일당 및 여비)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제17조(운영세칙)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 할 수 있다.
제18조(목적외 용수의 개발 및 사용) ① 군수는 농어촌용수 목적외 용수공급 및 용수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6.3.31.>
3. 농어촌환경 및 수질오염에 미치는 악영향이 없을 것
② 군수는 농어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을 목적외 사용하고자 할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9조(사용제한등의 공고) 군수는 농어촌용수구역의 용수사용을 정지하거나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기간, 구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3.31.>
제20조(용수구역의 관리협의) ① 군수는 농어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농어촌용수구역 내의 관련된 관계기관과 농어촌용수구역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31.>
② 농어촌용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21조 [본조삭제 2023.10.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7.25. 조례 제21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
⑫ 「강진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건설방재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3.12.11. 조례 제2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3.31. 조례 제22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37호, 2022. 10. 6.> 「강진군 조직개편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조례 제2733호, 2023. 10. 5.> 「강진군 조례 정비를 위한 57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