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 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감의 권한 중 일부를 교육장, 직속기관장 및 학교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정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을 향상하며, 행정사무를 간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6 조2812>
제2조(수임사무의 처리) 위임을 받은 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법령을 준수하고 수임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1. 1. 조910>
제3조(지휘·감독)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이 조례에 따라 위임한 사무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3.10.6 조2812>
제4조(사전승인의 억제) 교육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제5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기관에 있으며 위임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3조 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개정 2023.10.6 조2812>
제6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12.26.>
1. 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 대한 다음 사항
가. 교수학습활동, 진로지도, 강사 확보·관리 등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다. 특수교육, 학교 부적응 학생 교육, 저소득층 학생 지원 등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
라. 학교체육·보건·급식 및 학교환경 정화 등 학생의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
바. 학부모의 학교 참여, 연수·상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자. 그 밖에 예산안의 편성·집행, 수업료, 입학금 등 각급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사항
나. 지방공무원(부서장 이상 제외)의 근무부서 지정 및 보직부여
다. 교육전문직원(장학관, 교육연구관 제외) 및 6급이하 지방공무원의 겸직허가
3. 관할구역(?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의 별표 2 를 말한다) 내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 <개정 2023.10.6 조2812>
4. ?유아교육법? 제32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65조 에 따른 비인가 학교의 단속과 폐쇄명령 <개정 2023.10.6 조2812>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5. 관할구역(?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의 별표 2 를 말한다)내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개정 2023.10.6 조2812>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가. 일반계 고교 교수학습활동 및 진로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다. 북한이탈주민 및 다문화 가정 자녀교육에 관한 사항
라. 학부모 상담·연수 및 학부모회 운영 등 학부모지원에 관한 사항
8. 학원(독서실 포함) 및 과외교습소 설립·폐지, 지도·감독 <신설 2021.12.29>
제7조(소속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공립각급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12.26.> <개정 2023.10.6 조2812>
6.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겸직 허가 <개정 2023.10.6 조2812>
8. 교육과정(교과서 포함)에 기재되지 아니한 내용의 교수
제8조(그 밖에 소속 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개정 2023.10.6 조2812>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소속 기관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3.10.6 조2812>
1.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 호봉재획정 및 호봉정정
2. 소속 지방공무원(부서장 이상 제외)의 근무부서 지정 및 보직 부여
5. 소속 교육전문직원(장학관, 교육연구관 제외) 및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겸직허가 <개정 2023.10.6 조2812>
제9조 삭제
제10조(위임처리의 금지) 소속 교육기관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 조례의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전결하거나 하부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23.10.6 조2812>
부칙 <제164호, 1997.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8호, 1998.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5호, 2000.6.17>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2000. 1. 28, 법률 제6,216호>에 따라 근거조항이 변경되는 다른 조례의 개정) ①「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40조 내지 제43조”를 “제33조 내지 제36조”로 한다.
②「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별지 제1호 서식중 “제24조”를 각각 “제19조”로 한다.
③「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41조제1항”을 “제34조”로 한다.
④「울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제22조”를 “제17조”로 한다.
부칙 <제866호, 2007.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0호, 2007.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0호,2010.8.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학무국장"을“교육지원국장"으로 한다.
부칙 <제1242호,2011.10.3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계속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은 종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50호,2013.6.5>
이 조례는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1호,2014.6.26>(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2013호, 2019.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06호, 2019.12.26>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41호,2021.12.29>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12호,2023.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