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 제156조 에 따라 울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2.8.1. 조1297호> <개정 2023.10.6 조2812>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2012.8.1. 조1297호> <개정 2023.10.6 조2812>
제3조(징수구분) 수수료의 징수 대상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2012.8.1. 조1297호> <개정 2023.10.6 조2812>
1. 각종 수수료 징수금액: 별표 2 <신설 2023.10.6 조2812>
2.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 징수금액: 별표 3 <신설 2023.10.6 조2812>
제4조(징수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직무상 필요하여 청구한 경우
3. 제증명 수수료(다만, 전자발급이 가능한 제증명의 경우 같은 사항의 증명을 10통 초과하여 청구할 때에는 근거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대한 별표 2 의 각종 수수료 <개정 2013.8.6. 조1381> <개정 2023.10.6 조2812>
제5조(징수방법)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전자결제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2012.8.1. 조1297호>
제6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과오납의 경우가 아니면 청구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 한다. 다만, 수험자가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후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한 환급기간에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시험시행 시 공고한 환급절차와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개정 2012.8.1. 조1297호>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0.6 조2812>
부칙 <제194호, 1997.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7호, 2002.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1호, 2007.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3호, 2008.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수수료 징수 조례」별표 1 중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울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별표 3"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울산광역시 중·고등학교 배정수수료 징수 조례는 폐지한다.
② 울산광역시 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검정고시 수수료 징수 조례는 폐지한다.
③ 울산광역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응시수수료 징수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제1168호,2010.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88호,201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97호, 2012.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1호, 2013.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1호,2018.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12호,2023.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