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체육관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9.>
제2조(위치) 함안체육관(이하 "체육관"이라 한다)은 함안군 가야읍 함안대로 619-4 일원에 둔다. <개정 2020.11.9.>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단체"란 동일조직의 구성원 20명 이상이 인솔자에 따라서 동시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2. "군인"이란 정복을 착용한 부사관 이하를 말하며, 이 경우 의경, 전투경찰을 포함한다.
3. "이용일수"란 회원증을 발급한 날부터 사용료 반환 청구 시점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휴관한 날은 제외한다.
4. "사용자"란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운영시설) 체육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한다.
1. 체육시설 :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실, 실내체육관
제5조(시설 개방 및 휴관) 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과 문화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시 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9.>
② 군수는 주민의 편의 및 시설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안군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2. 그 밖에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제6조(이용시간) ①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30>
1. 시설이용 : 06:00~22:00(단, 토요일·공휴일 : 06:00~18:00)
2. 실내체육관 : 09:00~22:00(단, 토요일·공휴일 : 06:00~18:00)
② 체육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편의를 위하여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 ① 체육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체육관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일 3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 받음으로서 허가를 대신한다.
제8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명 이상 경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서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대회 및 행사
3. 각급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단체)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ㆍ공연ㆍ전람ㆍ전시 등 행사
제9조(사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체육관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공익상 부적합하거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0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2. 안전관리 및 공연 등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 <개정 2021.11.15.>
제11조(회원증 발행) ① 군수는 1개월 이상 상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 의 회원증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11.9.>
② 회원증을 발급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라 회원 등록부에 올려야 한다.
제12조(사용료 징수 등) ① 수영장, 헬스장 및 실내체육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영장 및 헬스장을 이용하는 비회원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의 1일 입장권을 발급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1일 이용권 수불부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사용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입일계표를 작성하여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일일징수 금액은 군 금고에 납입 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료의 면제ㆍ감면) ① 군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11.13., 2020.11.9.>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3.11.13> ,
1.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경우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 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개정 2021.11.15.>
3.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4. 「다문화가족지원법」 에 따른 다문화가정
5.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에 따른 세자녀 이상의 다자녀가정
6.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한부모가정
7. 「함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6조제3호 (공공시설 면제 및 할인)에 따른 모범 및 실적우수 자원봉사자 <개정 2021.11.15.>
8.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신설 2014.6.30> , <개정 2020.11.9., 2023.10.4.>
9. 「함안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예우대상자
1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신설 2021.11.15.>
1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신설 2021.11.15.>
1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1.15.>
1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1.15.>
1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1.15.>
1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1.15.>
1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1.15.>
17.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신설 2021.11.15.>
③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간 이용 회원 중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4.6.30> , <개정 2020.11.9., 2023.10.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증명 서류 또는 신분증을 보여주어야 한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80%를 감면할 수 있다.
1. 군을 대표하여 각종 대회 및 경기에 출전하기 위하여 연습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2. 군이 스포츠마케팅 시책 추진으로 유치한 전지훈련 팀에게 제공하는 경우 [본항 신설 2020.11.9.]
제14조(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반환한다. <개정 2020.11.9.>
1. 체육시설의 유지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간만큼 연장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2. 전용사용 및 부대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 전날까지 그 사용을 취소, 연기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50%를 반환한다.
3. 천재지변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 또는 사용일자를 서로 협의하여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1조 에 따라 가입한 회원이 장기입원, 이사 등으로 기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 요구가 있을 경우 사용료 반환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 따른다.
1. <삭제 2021.11.15.>
2. <삭제 2021.11.15.>
제15조(체육지도자 등 근무) ① 군수는 시설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체육지도자 및 수상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여 관리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체육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운영목적에 적합한 법인, 단체 또는 기관,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수탁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수탁계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및 위탁기간, 시설관리 전문인력 확보, 체육지도자 배치, 사용료, 계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체육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수탁재산 관리)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의 원형이 변형되는 소ㆍ대규모의 수선 또는 보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 등을 할 수 없다. [본조 신설 2021.11.15.]
제18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해지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서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1.11.15.]
제19조(손해배상 책임 등) ① 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손해와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할 수 있는 손해ㆍ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그 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및 부대시설 등을 멸실,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시설내에서 이용자 책임질 사유로 발생한 사건,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 또는 이용자가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동시에 진다. [본조 신설 2021.11.15.]
제20조(지휘 및 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운영 전반에 관하여 지도 감독하고 필요시 운영실태를 보고하게 하거나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서 보고를 받거나 감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에 즉시 따라야 한다. [본조 신설 2021.11.15.]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1.13. 조례 제21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사용허가 접수되었거나 사용료의 부과·징수된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4.6.30. 조례 제21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사용허가 접수되었거나 사용료의 부과·징수된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4.12.29. 조례 제21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9.25. 조례 제2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0.7. 조례 제25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1.9. 조례 제26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1.15. 조례 제2702호>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함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8호를 제1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9.「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한 행사
10.「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한 행사
11.「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한 행사
12.「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한 행사
1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한 행사
14.「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한 행사
15.「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을 위한 행사
부칙 <2023.10.4. 조례 제2828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함안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및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 등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3조(「함안체육관·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함안체육관·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8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만 10세”를 “10세”로 “만 55세”를 “55세”로 한다.
제4조() 제4조(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