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 에 따라 문경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에게 위임한다.
1. 「주민등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에 따른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경비 부담
2. 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과 회수 주민등록증 파기에 관한 사항(단, 주민등록증 신청접수, 교부, 수수료 징수는 제외한다)
3. 법 제30조 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제3조(지휘ㆍ감독) ① 제2조 에 따라 시장은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에게 그 처리사항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칙 <제1600호, 2023.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