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5조제3항부터 제5항 까지와 제8조제4항 에 따라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경주시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및 경주시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0., 2023.1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0.4.>
1. "학교급식"이란 제1조 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4조 에 따른 급식대상의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7조 에 따른 유치원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급식경비"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 시설·설비비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3. "우수 식재료"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농산물 및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물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생산물로 지역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농수산물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이 적용된 우수축산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유기축산물, 「축산법」 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바. 생산자단체 또는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 인증한 농특산물
4. "경주시학교급식지원센터"란 경주시장이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원활한 생산과 수급 및 지원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지도·감독하며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 체계를 말한다.
제3조(책무)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 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할 수 있다.
1. 제1조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원적 지원
3. 친환경ㆍ생태친화적 식재료의 사용을 통한 건강한 식생활 구현에 관한 사항
4. 경주시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급식지원센터"라 한다)의 설비 확충·개선 및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3.10.4.>]
제4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우리 농·축·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2023.10.4.>
② 시장은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식재료를 구매할 경우 우리 지역 친환경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고, 다음으로 국내산 친환경 농·축·수산물, 우리 지역 농·축·수산물 순으로 구매한다. <개정 2023.10.4.>
③ 시장은 저소득층 자녀 또는 농산어촌지역 학생 및 의무교육 대상 학교의 학생에 대한 급식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0.4.>
④ 시장은 학교급식의 확충·개선을 위한 급식시설·설비비·급식운영비 등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0.4.>
[제3조에서 이동 <2023.10.4.>]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6.9.20., 2023.10.4.>
[제4조에서 이동 <2023.10.4.>]
제6조(지원방법) ① 시장은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제2조 에서 규정한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원방법은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하되, 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0.4.>
1. 현물로 지원하는 경우 농·축·수산물 구매를 통해 공동조달에 의한 방식으로 지원한다.
2.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는 학교급식을 위한 계약재배 생산자에게 가격 보전·생산자 인센티브지급 등의 방식으로 직접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적정한 예산확보 및 급식지원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범학교 또는 시범지역을 선정·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4조 에 의한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 지원범위와 지원 금액 산정, 급식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생산자 직거래 등 공급체계, 지원기준과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며, 이 외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23.10.4.>
[제5조에서 이동 <2023.10.4.>]
제7조(지원신청) ①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경주교육지원청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0., 2023.10.4.>
4.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 지원을 신청할 경우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항은 시장이 이를 종합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신청 시기 및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3.10.4.>]
제8조(지원대상자 등의 의무) ① 급식지원 경비 중 식품비를 교부받은 급식학교 등 지원대상 시설의 장은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우수 농·수산물을 구입하여 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은 제1항의 지원금 사용내역을 지원자인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집계하여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은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 또는 직거래 등을 통하여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원대상 학교와 시설의 장은 교사, 학부모, 영양사, 학생대표 등을 포함한 급식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내실 있는 급식관리에 노력 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3.10.4.>]
제9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제7조 의 지원신청에 따른 급식경비 및 우수 농·수산물 급식지원 대상과 방법, 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경주시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및 위촉한다. <개정 2016.9.20., 2023.10.4.>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 1명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 1명은 시의 관련업무 담당공무원이 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관계기관 공무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단체가 추천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9.20., 2023.10.4.>
[제8조에서 이동 <2023.10.4.>]
제10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9.20., 2023.10.4.>
2. 학교급식 지원대상 학교와 시설에 대한 지원규모와 내역
4. 영양 개선 및 식생활 습관의 개선 등을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
5. 그 밖에 학교급식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시장 및 경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요구한 사항
[제9조에서 이동 <2023.10.4.>]
제11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학교급식법」 에 따라 학교 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경주시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6.9.20., 2023.10.4.>
② 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센터의 형태는 공공성과 공익적 기능을 가지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9.20., 2023.10.4.>
3. 생산자 조직과 계약생산에 따른 생산조정 및 품목선정
6. 시장 소속의 심의위원회와 경주교육지원청 간의 급식업무 협의
③ 시장은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업무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부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0.4.>
④ 시장은 필요시 급식지원센터 업무와 시설의 일부를 비영리법인, 자원봉사단체 또는 생산자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3.10.4.>
⑤ 급식지원센터 시설의 설치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되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0.4.>
[제10조에서 이동 <2023.10.4.>]
제12조(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급식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한 실무중심의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 학교급식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중 초ㆍ중ㆍ고등학교 행정실장, 영양교사, 학부모 대표는 교육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6. 그 밖에 학교급식, 물류ㆍ유통관련 전문가 등으로 시장 또는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출된 안건이 경미하거나 시행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종전 제12조는 제15조로 이동 <2023.10.4.>]
제13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급식 식재료 품목별 공급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제14조(지도·감독 및 정보공개) ① 시장과 교육장은 필요시 지원 대상자와 급식지원센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급식재료와 관련하여 조사할 수 있고, 정산자료를 검토하여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성실히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
② 지원대상자가 제8조 의 보고 의무를 회피하거나 지원금을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23.10.4.>
③ 그 밖에 학교급식 경비 지원금의 집행에 관한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시장은 학교급식지원의 현황 및 지역의 농·수산물 생산 및 공급관련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3.10.4.>]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0.4.>
[제12조에서 이동 <2023.10.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주시 조례 제1742호. 2023.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