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 3. 20., 2016. 9. 20., 2017. 7. 7., 2021.5.25.>
1. "공영주차장"이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ㆍ노외ㆍ부설주차장을 말한다.
2. "민영주차장"이란 시장 이외의 자가 설치하는 노외ㆍ부설 주차장을 말한다.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 로, 사적지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2 에 따른다. <개정 2017. 7. 7., 2021.5.25.>
②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2. 국ㆍ지방세 성실납세자로 포상을 받은 납세자 차량으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 부착차량단, 면제기간은 성실납세증을 교부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자동차 중 공사나 업무수행 차량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차량
4.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참석등의 사유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③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월정기 주차권을 포함하여 별표 1 에 따라 산정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때 감면대상자는 주차장관리자에게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26., 2016. 9. 20., 2017. 7. 7., 2020. 7. 10., 2021.5.25., 2021.11.16., 2023.10.4.>
1.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이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한 경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참전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 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가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운전 하게 한 경우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환자 등으로 결정ㆍ등록된 자가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운전 하게 한 경우
6. 관내 주민등록을 둔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임산부가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으로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산모수첩 등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7. 관내 주민등록을 둔 세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사람 (다만, 마지막 자녀가 19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8.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에 따른 경형자동차
9.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1항 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다만,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 최초 1시간 주차요금 면제)
1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 에 따른 전통시장 내 공영주차장 이용객 중 전통시장 주차권을 소지한 경우에는 전통시장 주차권 1매당 30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을 받지 않는다. 이 경우 전통시장 주차권 발행 및 정산에 관하여는 별표 1 에 따른다.
11. 「경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3조 에 따른 자원봉사자 중 경상북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하고 직접 운전하는 경우
12. 「경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에 따른 예우대상자
④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이나 그 밖에 공영주차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7.7.7.>
⑤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따르지 않고 주차장을 이용한 경우에는 시장은 법 제9조제3항 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 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초과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⑥ 제3항의 각 호의 경감 사유 중 두가지 이상 해당될 때에는 경감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제4조(주차 거부 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11. 9. 26., 2017. 7. 7.>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차량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한 영업이나 판매행위 차량
5. 그 밖에 주차장 관리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는 차량
제5조(공영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따르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3에 따른다. <개정 2000. 3. 20., 2011. 9. 26., 2016. 9. 20., 2017. 7. 7., 2021.5.25.>
4. 그밖에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② 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표 4로 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③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의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④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5에 따른다.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시장은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1호에 따른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 <개정 2017. 7. 7.>
② 제1항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관리 위탁 대상자(이하"관리 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경주시( 이하 "시" 라 한다)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경쟁 입찰 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이나 개인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 및 제67조에 설립된 해당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해당 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신설 2017. 7. 7.>
제6조의2(관리ㆍ감독ㆍ관리상황의 보고 등) ① 시장은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주차장관리 운영에 관련된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시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관리수탁자는 위탁ㆍ수탁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수입 및 지출 내역 등 위탁관리에 관한 현황을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의3(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제6조제2항 2호및3호에 따른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제6조의2제1항 에 따른 출입,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2. 제6조의2제2항 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조의2제4항 에 따른 관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4. 관리수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위탁료 납부 독촉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지(또는 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계약의 해지(또는 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조(주차장의 설치 등) 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노상 및 노외주차장은 도시계획시설결정 후 도시계획법령에 의한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대해서는 해당 주차장 설치의 주원인이 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를할 경우 그 설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르되, 관리수탁자가 운영할 경우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 7. 7.>
②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 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밖에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해 환불한다.
제9조(이용시간)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줄이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시작일 7일 전부터 이용제한 만료 때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해야 한다. 다만, 미리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개정 2011. 9. 26., 2017. 7. 7.>
제10조(주차구획선 표시 등) 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표 7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5.25.>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해서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때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 <2014. 11. 11.>
제12조 삭제 <2000. 3. 20.>
제12조의2(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① 법 제12조의3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25.>
6.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중「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도시철도법」제3조제2호에 따른 도시교통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 건설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 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지받은 개선 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때에 한한다) :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주차 대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 면적 {철도개설 5년 후 1개역의 1일 평균승차인원 / 210} × {철도연장(㎞) / 8}
2. 도시철도건설사업외의 단지조성사업 :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③ 단지조성사업 등에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 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때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제12조의3(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설치기준) 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9. 20.>
제13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법 제19조제3항 및 및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6조제2에 따른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1996. 12. 31., 2005. 1. 12., 2011. 9. 26., 2016. 9. 20., 2021.5.25.>
제14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기준) 법 제19조제4항 및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물의 토지인근의 범위 해당 토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이거나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05. 1. 12., 2011. 9. 26.>
제15조(주차장설치의무 면제 제외 규모 등) 영 제8조제3항 후단에서 "시설물의 기능 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라 함은 판매시설, 운수시설, 창고시설, 공장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해당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설치 대상 대수의 5퍼센트 상당 규모를 말한다. 이 경우 대상 대수의 산정기준은 제13조의 규정에 준용한다. <개정 2011. 9. 26.>
제16조 삭제 <1996. 12. 31.>
제17조(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 ①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무상사용권을 부여 할 때에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하여 정한다. <개정 2011. 9. 26., 2021.5.25.>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 구획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제86조에 따른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계산해서 정할 수 있다.
② 법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 하는 경우의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되 3분의 1을 감액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단위당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계산한다.
3. 토지가액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③ 시장은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서식의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토지로부터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범위에 공영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④ 영 제10조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납부비용을 별표 1의 급지구분에 따라 월정기주차권(주ㆍ야간)요금으로 나누어서 계산해서 정한 기간의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제18조 삭제 <1996. 12. 31.>
제19조(공영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① 제3조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범위에서 주차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 9. 26., 2016. 9. 20.>
②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유료 이용시간, 이용 대상차량, 그밖에 주차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결정 고시한다.
제20조(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① 규칙 제5조제8호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1., 2011. 9. 26., 2016. 9. 20.>
2. 옥외 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②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바닥 및 지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바닥면에는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2. 주차장 바닥면에는 장애인 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 전용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전용주차장 표시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도록 한다.
2.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한 경우 유도 표지를 설치하도록 한다.
④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을 따른다.
제21조(배려주차구역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2항 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가 30대 이상인 노상ㆍ노외ㆍ부설주차장에는 총 주차대수의 10퍼센트 이상을 다양한 교통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한다. <개정 2023.10.4.>
② 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4.>
1.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3. 노인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하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라 한다) 또는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동반한 사람
③ 배려주차구역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주차부스)과 근접하여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정성이 확보되는 장소
4. 차량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이나 승강기에서 장애인 주차구획 다음으로 근접한 곳
④ 배려주차구역의 표시는 일반주차구역과 구분하여 표시하고, 주차구획은 일반형과 확장형으로 구분하여 배려주차 문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
[종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 2017. 7. 7.]
제22조(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등) ①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수입 중 다음 각 호의 재원은 주차장을 유치ㆍ확장하는 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다.
2.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단, 특별한 사용처를 정하여 받은 전입금은 예외로 한다.
3. 그밖에 시장이 주차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한 목의 수입금
② 시장은 민영주차장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그 설치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1. 주차용도에 제공하는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노외주차장 : 설치비용(토지 매입비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2분의 1
2. 주차용도에 제공하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노외주차장 : 설치비용의 3분의1
[제21조에서 이동 2017. 7. 7.]
[종전 제22조는 제23조로 이동 2017. 7. 7.]
제23조(과징금 처분) ① 영 제17조 에 따른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 9 와 같다. <개정 1996. 12. 31., 2016. 9. 20., 2017. 7. 7., 2021.5.25., 2023.10.4.>
② 시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경우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 때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급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경우 과징금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이나 서면에 의한 10일 이내의 의견진술의 기회를 줘야 한다. 이 때 지정된 날짜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에 납부치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2조에서 이동 2017. 7. 7.]
[종전 제23조는 제24조로 이동 2017. 7. 7.]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에서 이동 2017. 7. 7.]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공영주차장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관리를 위탁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95.12.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의 개정) 경주시유료도로통행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통행요금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 소 형 | 대 형 | 비 고 |
+--------------+--------------+------------------------------------------------+
| 1,600원 | 3,000원 | 소형 1,600원중 1,000원과 대형 3,000원중 |
| | | 2,000원은 주차장 주차요금임. |
+--------------+--------------+------------------------------------------------+
※ 차라 함은 원동기가 장치된 차를 말함
부칙 (96.12.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공영주차장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관리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98.05.20 )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경주시유료도로통행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유료도로특별회계의 폐지에 따른 회계의 승계) 이 조례 시행으로 폐지되는 유료도로특별회계의 채권·채무 등은 이 조례 시행일에 일반회계가 이를 승계한다.
부칙 <99.3.15>
이 조례는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3.20>
이 조례는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3.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포석정, 통일전 주차장요금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3.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삼불사주차장은 2006. 9. 1일 부터 시행(삭제)한다.
부칙 <2007. 11. 7>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3.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38호, 2017.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58호, 202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23호, 2021.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69호, 2021.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주시 조례 제1733호, 2023.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