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에 따라 경주시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4, 2019.12.31., 2023.10.4.>
제2조(기금의 조성) ① 경주시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10.4.>
4.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3.12.10., 2023.10.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2.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개인 창업자의 자활을 위한 사업운영에 필요한 사업장 임대지원
3. 자활사업실시기관, 자활근로사업단, 자활기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한 비용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제12조 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 <개정 2023.10.4.>
②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13.12.10., 2023.10.4.>
③ 제2조 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
④ 시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10.4.>
⑤ 기금의 여유자금은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21.9.23.> <개정 2023.10.4.>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거,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관내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31., 2023.10.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 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에 따른 자활기업
4. 영 제9조 에 따라 수급자가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5. 영 제26조의4제9호 에 따라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제6조(지원신청) 제5조 에 따른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3조 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
제7조(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경주시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경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에 따른 경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신한다.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3.10.4.>]
제8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 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6조 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3.10.4.>
[제7조에서 이동 <2023.10.4.>]
제9조(사업자금 대여) ① 시장은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자활기업은 2억원 범위에서,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은 1억원 범위에서 사업자금 대여금액을 결정한다. 이 경우 시장은 신청인에게 신용보증 관련 기관에서 발급한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시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확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0>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은 1년 거치 후 4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5%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다만, 연체이자 부과기간은 납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즉시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3.10.4.>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8조 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목개정 2013.12.10., 2019.12.31.]
[제8조에서 이동 <2023.10.4.>]
제9조의2(사업장 임대지원) ① 시장은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및 개인창업자 중에서 수익성 및 창업가능성이 높으며 사업장 확보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장 임대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② 시장은 임차사업장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③ 사업장은 전세보증금 1억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시장이 임차하여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이 속해 있는 지역자활센터 및 개인 창업자에게 대여한다. 단, 개인 창업자의 경우 2천만원에 한정한다.
④ 사업장 임대계약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하고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⑤ 사업장 사용수수료는 임차보증금에 대한 약정이율 연1%로 하되, 연체이자는 연 5%로 하고, 연체이자 부과기간은 납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시장은 사업장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개시 후 3월이 경과하도록 사업자등록, 해당 인·허가 관련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지원과 관련하여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
5. 기타 신청인에게 중대한 신분변화가 있거나 지원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의3(신용보증비용 지원) 영 제26조의4 에 따른 신용보증에 드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 에 따라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23.10.4.>
제9조의4 삭 제 <2019.12.31>
제10조(자활기업이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9조제3항 에 따른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의 범위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13.12.10., 2023.10.4.>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3.12.10., 2023.10.4.>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9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3.12.10., 2023.10.4.>
[제목개정 2013.12.10., 2019.12.31.]
[제9조에서 이동 <2023.10.4.>]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기금운용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7.10.31, 2019.12.31., 2023.10.4.>
제12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의3 삭 제 <2023.10.4.>
제13조(감면조치)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가 천재지변,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의무를 감면하여 줄 수 있다.
[ 제12조 2에서 이동 <2023.10.4.>] <개정 2019.12.31., 2023.10.4.>
제14조(기금의 정산) 제3조 의 용도에 따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은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자활기금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지도감독) 시장은 기금의 적절한 집행 여부를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에 지원사업에 관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및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하도록 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3.12.10>
[제14조에서 이동 <2023.10.4.>]
부칙 <2001.10.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경주시생활보호적립금 설치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 이전(2000.1.17)폐지되면서 경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으로 통합
운영하고 있는 경주시생활보호적립금설치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의
기금으로 본다.
부칙 <2004. 8.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27호, 2018.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28호, 201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50호, 2021.9.23.>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경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잉여금은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
⑬부터 ⑰까지 생략
부칙 <경주시 조례 제1727호, 2023.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