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 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5. 1.>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5. 1.>
7. "주민공동시설"이란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의 종류 등)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유지·보수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 5. 1., 2020. 9. 25., 2021.5.4., 2023. 10. 4.>
1. 「주택법」 제2조제13호 에 따른 부대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의 신설 및 개보수(단지안의 주민공동시설에 한한다)
사. 대문, 자전거 보관소, 안내 표지판, 택배 보관소, 국기 게양대, 피뢰침 등 설치 및 유지보수
아. 소방배관의 보수(펌프실에서 건물옥외관리시설에 한한다)
자. 우편함, 조경시설, 방범시설, 공동구 급배수 밸브, 공용부분 전등(LED)교체, 쓰레기 수거 및 처리시설, 승강기, 저수조, 전기ㆍ전화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차. 지하주차장 유지 보수, 주차 관제 시스템 유지 보수, 지하주차장 전등교체, 자동 화재 탐지설비 유지 보수,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카. 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 복구,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진단비
2. 「주택법」 제2조제14호 에 따른 복리시설 중 다음 각목의 시설의 신설 및 개보수(단지안의 주민공동시설에 한한다)
바. 주민공동시설(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사. 도서실(정보문화시설과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 의 작은도서관을 포함한다)
②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3조 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시행해야 하는 공동주택 시설물 중 도색 및 방수 등 주거전용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없다. <신설 2019. 5. 1.> <개정 2020. 9. 25., 2023. 10. 4.>
③ 그 밖에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 중 광양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선정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 5. 1.>
④ 다른 법률에 공동주택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의 신설 및 개보수 지원 규정 또는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의2(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제3조 에 따른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지원기준, 지원대상의 선정(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제4조(사업신청) 사업은 입주자대표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 관리인이 시장에게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신청하거나 직접 신청 할 수 있다. <개정 2021.5.4.>
제5조(지원사업 선정 결과 통보 등) ① 시장은 제4조 에 따라 신청한 사업에 대하여 사업대상 선정 결과를 선정된 사람에게 통보하고, 사업선정 및 완료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신청한 사람은 사업 선정 결과를 공동주택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4., 2023. 10. 4.>
② 시장은 사업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 준공시기, 노후 정도 등을 고려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별표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심사기준에 의거 제6조 에 따른 광양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 단지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광양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선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당연직 위원 : 안전도시국장, 건축과장, 하수도과장
2. 위촉직 위원 :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⑤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 및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⑧ 시장은 위원회 구성시 위촉직 위원 남녀의 비율을 어느 한쪽이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 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회의록 작성)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해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회의내용을 광양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또는 사업신청자,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광양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 및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해야 한다.
③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2.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제14조(공동주택의 사업대상) 공동주택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주택법」 및 「건축법」 에 의해 건립된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에 따른 시설 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있는 시설물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 10. 2., 2020. 9. 25.>
제15조(시행방법) ① 시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하여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업 지원 전 토지가 필요한 때에는 주민부담으로 부지를 확보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을 우선 시행해야 한다.
③ 시장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사업비 부담) ① 시장은 제15조 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며 필요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 관리단으로 하여금 사업비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2., 2021.5.4.>
② 시장은 공동주택에 사업비를 지원하되 사업추진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고, 계약ㆍ정산 서류를 검토하여 사업 완료를 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ㆍ관리사무소ㆍ관리단은 사업비 정산결과 잔액이 발생한 경우는 이를 시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④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17조 삭제 <2023. 10. 4.>
제18조 삭제 <2023. 10. 4.>
제19조 삭제 <2023. 10. 4.>
제20조(공동주택 우수단지 선정) 시장은 공동주택 단지를 모범적으로 관리한 사례를 발굴 전파하기 위하여 매년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하여 표창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에서 이동 <2019. 10. 2.>]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19. 10. 2.>]
부칙 (전부개정 2014. 12. 31. 조례 제13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 2. 5. 조례 제13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8〉 (생략)
〈39〉「광양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건설도시국장, 건축과장”을“안전도시국장, 건축허가과장”으로 한다.
〈40〉 ∼ ㊶ (생략)
부칙 (개정 2017. 2. 1. 조례 제14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5조의3에 따라 신설되는 기업유치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광양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수도과장”을 “상수도과장”으로 한다.
②「광양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도로관리사업소장”을 “도로과장”으로 한다.
③「광양시 역사인물 현창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
④「광양시 시민의 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
⑤「광양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1호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
⑥「광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
⑦「광양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
⑧「광양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중 “건축허가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
⑨「광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2호 중 “건축허가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
⑩「광양시 한옥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건축허가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
⑪「광양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 중 “건축허가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하수과장”을 “하수도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1655호, 2019. 5.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80호, 2019. 10.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63호, 2020. 9.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1.5.4., 조례 제18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적용례) 제6조제2항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광양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064호, 2023. 10.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