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59조에 따라 광양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광양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취임할 때에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지방자치단체·국민 및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당직근무자(일직ㆍ숙직)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 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남은 일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의2(신분증 발급 및 패용) 공무원의 신분증(모바일 공무원증 포함)의 발급 및 패용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을 준용한다.
제10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연가 가산이 인정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23. 10. 4.>
제11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시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영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특별휴가) ① 시장은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3 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 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봄)
③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④ 공무원은 본인이 자녀를 입양할 경우에는 별표 3 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제1항 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4.29.>
⑥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⑦ 시장은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재직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2022. 12. 30., 2023. 10. 4.>
5. 장기재직휴가는 1회 3일 이상 사용하여야 하며(남은 일수가 3일 미만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소급 및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⑧ 시장은 법 제66조 및 제66조의2에 따라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 예정 공무원 중 퇴직준비교육 미 실시자에 한하여 퇴직 신청일부터 30일간의 퇴직 준비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퇴직 준비 휴가 사용 시작일 전 1개월 내에는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3. 10. 4.>
⑨ 자녀의 군 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이 군 입영일 행사에 참석할 경우 2일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4.>
⑩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시정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4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탁월한 성과와 공로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⑪ 시장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거나 지원한 공무원(사전투표일에 근무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1일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2. 4. 29.>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동광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및 광양군지방공무원복무
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부칙 (개정 1996. 12. 4 조례 제2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7. 6. 4 조례 제2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다.
부칙 (개정 2000. 6. 1 조례 제4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2. 1. 16 조례 제492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자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2. 5. 29 조례 제5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3. 12. 3 조례 제558호)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4. 6. 23 조례 제5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
행하며,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
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5. 2. 16 조례 제6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 6. 11 조례 제7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 11. 26 조례 제8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0.12.29. 조례 제10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 9. 25. 조례 제12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 2. 6. 조례 제12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이미 사용한 공무원은 이 조례에 의한 휴가일수에서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한다.
부칙 (개정 2014. 10. 1. 조례 제12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휴가에 관한 적용례) ①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출산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②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출산휴가 분할사용을 신청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6. 7. 27. 조례 제14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이미 사용한 공무원은 이 조례에 의한 휴가일수에서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한다.
부칙 <개정 2017.7.28. 조례 제15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 1. 24. 조례 제15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 9. 27. 조례 제15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47호, 2019. 3.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9호, 2020. 6.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0호, 2022. 4.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이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2조제7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추가 발생되는 일수에 대해서는 해당 재직기간 중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968호, 개정 2022.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50호, 개정 2023. 10.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