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시민의 건강증진, 쾌적하고 깨끗한 천안시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0.4.>
1. "자전거이용 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전기자전거 충전소와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 6. 1., 2022.9.13.>
2.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3. "자전거정비소"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보살피고 고장 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시민자율자전거"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거주하는 천안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개정 2020. 6. 1., 2022.9.13.>
5. "자전거 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6. "대여사업자"란 자전거를 이용하려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유상으로 대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시에 거주하는 시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2.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참여할 권리
제4조(천안시장 등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의 안전성 확보를 포함한 이용여건 개선 등 다양한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4. 여성, 아동, 교통약자의 참여촉진 및 이용편의 개선에 관한 사항
제5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에 따른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2.9.13.>
②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도시계획 및 교통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활성화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9.13.>
③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시민들에게 공고하여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여야 한다. <신설 2022.9.13.>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전거 이용자의 편리도모 및 활성화 시책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의2(전기자전거 구입비용 지원 등) ① 시장은 전기자전거( 법 제2조제1호의2 에 따른 전기자전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전기자전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는 법 제20조의2제1항 에 따른 안전요건에 적합한 전기자전거로 한정한다.
③ 지원 금액은 전기자전거 한 대당 30만원 이하로 한다.
④ 그 밖에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제7조(자전거보험)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며 자전거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한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1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노외주차장 및 대중이용 공공시설물 등에는 자전거주차장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보관대의 면적은 노외주차장 총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5로 한다.
③ 시내버스 정류장, 도시철도역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④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람 또는 법인 및 관할 구역에 있는 각급 학교 등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8조의2(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자전거주차장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유지관리에 관하여는 제11조 를 준용한다.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 제8조제1항 및 제3항 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에 따른다. <개정 2014.7.28, 2022.9.13.>
제10조(개선기준 설정) 시장은 자전거이용 여건을 개선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개선기준 또는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4.7.28>
제11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른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② 제8조제1항 및 제3항 에 따라 시장이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7.28, 2022.9.13.>
제12조(자전거의 주차요금) 제8조제1항 및 제3항 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개정 2014.7.28., 2022.9.13.>
제13조(시민자율자전거의 운영) ① 시장은 시민자율자전거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민자율자전거 관리 및 운영을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민자율자전거의 이용료는 무료 또는 유료로 할 수 있다.
제13조의2(자전거정비소·대여소 설치·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의 이용수요가 많은 장소에 자전거정비소, 자전거 대여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자전거정비소·대여소의 이용요금, 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민간단체 등이 자전거정비소, 자전거대여소를 설치·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 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범기관에 대하여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전거 시범학교로 지정한 경우 학생들이 주로 이용 하는 통학로에 대하여 교통안전 표지판 등 안전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5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시장은 자전거이용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자전거이용의 생활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7.28>
제16조(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의 실시 등) ① 시장은 법 제21조제2항 에 따라 교통안전교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9.1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을 위하여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2.9.13.>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체험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을 위하여 자전거 정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7.28., 2022.9.13.>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업무, 제2항에 따른 체험교육장 및 제3항에 따른 정비소 운영을 필요한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역량을 갖춘 기관ㆍ법인ㆍ단체에게 위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를 따른다. <신설 2022.9.13.> <개정 2023.6.21.>
제17조(자전거주차장의 운영방법 등) ①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주차 후 동일 장소에 무단으로 15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에 대해서는 자전거 소유자나 위탁자에게 무단방치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방치로 판명된 때에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제17조의2(자전거의 등록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자전거 등록 신청을 처리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전거 소유자의 등록신청에 대하여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전거 등록 업무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한다.
제17조의3(자전거 등록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제17조의2제2항 에 따른 등록증을 발급받은 시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2. 자전거주차장, 자전거정비소 등 자전거이용 시설 요금 할인
제17조의4(방치자전거의 처분 등) ① 시장은 영 제11조 에 따라 공공장소에 무단 방치된 자전거(이하 "방치자전거"라 한다)를 처분하여야 한다.
② 영 제11조제2항제4호 에서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폐기(방치자전거의 수량, 처리비용, 매각대금,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매각, 기증 또는 시민자율자전거 운영사업으로 활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정한다)
2. 그 밖에 자전거 방치 현황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는 방법
③ 시장은 방치자전거를 영 제11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기증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순위에 따라 기증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④ 시장은 주차금지구역, 공공장소 등 주차가 허용되지 않는 장소에 주차된 자전거에 대하여 「도로법」제74조 및 「도로교통법」제35조에 따라 이동ㆍ보관ㆍ매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조치에 따른 소요비용을 대여사업자에게 별표와 같이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3.10.4.>
제18조(전담부서의 설치) 시장은 자전거이용 시설의 설치·운영·관리를 위하여 자전거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7.28>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7.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조례 제1370호, 2014.7.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72호, 2019.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79호, 2022.9.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77호, 2023.6.21.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민간위탁 사무의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4) (생략)
(55) 천안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중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6) ∼ (99) (생략)
부칙 <조례 제2527호, 2023. 10.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