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안산시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진흥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3.3.29.>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③ 기금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안산시(이하"시"라 한다) 일반회계 예산으로 총 30억원을 매년 6억원씩 출연 한다.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개정 2013.10.31.], <개정 2018.11.23., 2023. 10. 4.>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 목적에 사용한다.
1.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등의 문화예술활동
제5조(기금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 에 따라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매년 이자수입금 또는 적립원금의 30% 범위에서 지출하되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매년 이자수익금 일부를 재적립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안산시 안산문화재단에 위탁 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심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심의는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에 따른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한다. <개정 2009.5.6, 2023. 10. 4.>
제7조 <삭제 2009.5.6>
제8조 <삭제 2009.5.6>
제9조 <삭제 2009.5.6>
제10조 <삭제 2009.5.6>
제11조 <삭제 2009.5.6>
제12조 <삭제 2009.5.6>
제13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4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 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 6월말일까지 안산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6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 현금의 수입·지출·출납·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안산시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을 적용한다. 〔제목개정 2023. 10. 4.〕 <개정 2023. 10. 4.>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0.08)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 (2005.11.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각 기금의 보유자금에 대한 통합기금으로의 예
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09.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2에 따른 존속기한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1.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3.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4항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3.10.31.)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1.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17.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1.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2023. 10.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