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교통난 해소와 주민건강증진 및 에너지절약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5.30)
1. "자전거 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ㆍ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 (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자용 의자차를 제외한다.)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3.5.30)
2.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확장 및 포장과 유지관리를 말한다.
3. "자전거 주차장"이라 함은 자전거 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등)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개발, 시행하여야 한다.
1. 대구광역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에서 위임된 사항
2.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 시설의 설치·유지·정비·관리에 관한 사항
5.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제4조(구민의 권리와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개정 2013.5.30)
2.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사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제5조(무단방치 금지) ① 누구든지 도로, 공공장소 등과 같은 다수가 이용하는 곳에 자전거를 무단 방치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3.10.4.>
② 구청장은 구민 통행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 에도 불구하고 「도로법」 제74조 에 따라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3.10.4.>
제6조(행정 및 재정 지원) [5조에서 이동 2023.10.4.]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여건개선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시설물을 직접 설치 할 수 있다.(개정 2013.5.30)
②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단체의 구성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관련 행사에 후원하거나 주민홍 보물 등을 제작·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6조에서 이동 2023.10.4.]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주차장 총면적(자전거주차장을 포함한 총면적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그 100분의 5의 비율로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3.5.30)
③ 시내버스정류장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 등 다중 이용시설물의 필요장소에 우선적으로 자전거 주차장 을 설치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 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기준은 시행령 별표 에 따른다.(개정 2013.5.30)
⑤ 제3항부터 4항까지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5.30)
제8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 제6조 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기준은「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부령)」제16조에 따른다.(개정 2013.5.30)[7조에서 이동 2023.10.4.]
제9조(자전거 주차장의 관리) [8조에서 이동 2023.10.4.]
① 자전거 주차장은 해당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청장이 설치한 자전거 주차장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30)
② 제6조제1항 에 따라 구청장이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 는 지역의 동장에게 권한 위임할 수 있다.
③ 자전거 주차장 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관리·운영하 여야 한다.
제10조(자전거의 주차요금) 제6조 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9조에서 이동 2023.10.4.]
제11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10조에서 이동 2023.10.4.]
① 구청장은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 운영하거나 공공기관·민간기업·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 내 주민 또는 시범기관의 근로자 및 학생 등이 통근·통학 시 자전거 타기에 솔선수범 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에 대하여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5.30)
제12조(자전거의 날 행사)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주민참여와 홍보를 위하여 자전거의 날과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3.5.30)[11조에서 이동 2023.10.4.]
제13조(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구청장은 자전거타기 안전 교육장을 설치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과 올바른 자전거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2조에서 이동 2023.10.4.]
제14조(전담부서의 설치)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관리·운영을 위하여 자전거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3조에서 이동 2023.10.4.]
제14조 <삭제 2023.10.4.>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21조에서 이동 2023.10.4.]
제15조 <삭제 2023.10.4.>
제16조 <삭제 2023.10.4.>
제17조 <삭제 2023.10.4.>
제18조 <삭제 2023.10.4.>
제19조 <삭제 2023.10.4.>
제20조 <삭제 2023.10.4.>
부칙 (제정 2008.10.3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설치한 자전거 주차장은 이 조례에서 설치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1.12.23,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⑱
⑲「대구광역시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을 “기획홍보실장, 문화교육과장”으로 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3.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68호, 일부개정 2014.4.30〉(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하며, 4개 위원회 이상 위촉된 위원은 제5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위원회 잔여 임기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29]「대구광역시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칙 〈조례 제1087호, 개정 2014.12.30〉(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18] 생략
[18]「대구광역시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기획홍보실장, 문화교육과장”을 “기획조정실장,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19] ~ [33] 생략
부칙 <조례 제1351호, 2019.06.27. 개정>(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⑰ 생략
⑱「대구광역시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3.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